① WHO 헌장에 기술된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로 보건의료의 지향점을 나타내며, 국민의 기본권적 생존권으로서의 건강 개념이며,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의미
②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건강하게 살 권리 명시
① 이용가능성(availability): 국가는 충분한 양의 공중보건, 보건의료시설, 물품,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② 접근성(accessibility): 모든 사람은 보건의료시설, 물품 및 서비스에 차별없이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비차별성, 물리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
③ 수용성(acceptability): 모든 보건의료시설과 물품 및 서비스는 의료윤리를 존중하고 개인이나 지역사회, 생활주기 등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
④ 질적 우수성(quality): 과학적,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양질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