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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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상 및 사고 예방 간호
1 안전사고 및 낙상 예방 간호
1. 낙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략 14 16 19 20 21 24 25
1) 낙상 예방 간호중재 14 16 19 20 21 24 25
① 침대 높이를 낮추고 침대 옆 탁자나 침대 위 탁자는 대상자 가까이 두도록 가족에게 말해줌
② 체위성 저혈압: 환자가 오랫동안 누워 있다가 일어설 때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서서히 일어서도록 격려 24
③ 침대 옆 탁자나 화장실 등 주위에 흐트러진 물건, 전기코드 등을 잘 정리
④ 변기 옆이나 목욕탕에는 벽 손잡이를 설치하고 사용방법을 가르쳐줌
⑤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마루 카펫, 욕실바닥의 매트, 바퀴의자는 잠그도록 하고 발받침은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함, 발에 맞는 신발을 착용함 21 25
⑥ 운반침대(stretcher car)나 침대에 있을 때는 침대난간(side rail)을 반드시 올리도록 함
2 신체보호대 적용
1. 신체보호대의 정의 및 사용 목적
1) 정의
대상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2) 신체보호대 사용 목적
① 낙상과 같은 대상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② 대상자의 움직임을 제한함으로써 안정된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함(드레싱이나 튜브 제거 방지)
③ 어린이나 혼돈상태에 있는 대상자가 자해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함
④ 공격적인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신체보호대의 종류 14 17 18 21 23
1) 물리적 신체보호대
① 사지신체보호대 21: 사지의 부동을 위해 적용, 침상에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대상자, 정맥주입 line과 유치도뇨관의 보호
② 전신신체보호대: 영아의 특수치료나 검사(예: 정맥주사) 동안에 손상 방지를 위해 적용
③ 벨트신체보호대: 운반차나 휠체어로 이동하는 대상자의 낙상 예방, 주로 침대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대상자에게 적용
④ 재킷과 조끼신체보호대: 혼동 대상자나 진정제를 투여한 대상자에게 사용, 침대나 의자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 휠체어에서 안전하게 이동시킬 때 적용
⑤ 팔꿈치신체보호대 23: 팔꿈치 구부리는 것을 방지, 아동이 수술상처나 피부병변을 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적용
⑥ 장갑신체보호대 17: 혼동된 대상자의 정맥주사, 침습적인 장치, 드레싱 제거 방지, 손으로 긁는 행위 방지
2) 화학적 신체보호대
수면제, 진정제, 정신안정제 같은 화학적·약리적 물질
3. 적절한 신체보호대 사용법 16 19 21 22
① 신체보호대 필요성 여부 결정(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② 기관의 방침, 의사의 처방 확인
③ 가능한 최대한의 움직임(ROM) 허용
④ 뼈 돌출부위 패드 적용(피부손상 방지) 21 22
⑤ 신체보호대 사이에 두 개의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여유(혈액순환)
⑥ 정상적인 해부학적 체위 유지
⑦ 적절한 매듭 사용(8자보호대)
⑧ 침상난간이 아닌 침상 틀에 묶어야 함
⑨ 혈액순환 증진을 위해 2~4시간마다 적어도 30분간 신체보호대를 풀어 주어야 함
4. 신체보호대 사용 시 주의사항
① 돌출 부위에는 패드를 대주어 피부에 주는 자극을 최소화함
② 신체보호대와 피부 사이에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어 신체보호대가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③ 신체보호대 적용 30분 후에 적용 부위를 사정하고, 2~4시간마다 적어도 30분간은 신체보호대를 풀고 마사지를 해줌
④ 8시간마다 신체보호대를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재사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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