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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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1) 직장가입자
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19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2)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2.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구분 | 자격의 취득일·변동일·상실일 | 신고의무자 | 신고기한 및 대상 |
자격의 취득 17 21 | ①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③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④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
자격의 변동 | ①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 ②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
③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④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⑤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
자격의 상실 23 | 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④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⑤ 수급권자가 된 날 ⑥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
3. 국민건강보험공단
1) 건강보험의 보험자
2) 업무 20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②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③ 보험급여의 관리
④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⑥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⑦ 의료시설의 운영
⑧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⑨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⑩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⑪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⑫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⑬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4. 보험급여
요양급여 | 내용 | ① 진찰·검사 ②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
비급여대상 21 |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의 사항 | |
요양기관 | ① 의료기관 ② 약국 ③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④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⑤ 보건진료소 |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24 25 |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
요양비 18 23 24 |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 |
부가급여 16 19 22 25 |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 진료비로 함 | |
5. 급여의 제한 17 20
1)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사유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④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2) 보험급여의 제한사유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함
② 가입자가 1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함)가 6회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④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음)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16 18 22
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②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③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④ ①에서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⑥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⑦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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