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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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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1)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19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2)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2.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구분

자격의 취득일·변동일·상실일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및 대상

자격의 취득

172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자격의 변동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자격의 상실

23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3. 국민건강보험공단

1) 건강보험의 보험자

 

2) 업무 20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4. 보험급여

요양급여

내용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비급여대상 21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의 사항

요양기관

의료기관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2425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요양비

182324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부가급여

16192225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 진료비로 함

 

5. 급여의 제한 1720

1)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사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2) 보험급여의 제한사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함

가입자가 1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함)6회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음)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161822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④ ①에서 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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