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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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수출입업자 16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
마약류 제조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 원료사용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 제조 |
대마재배자 |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마약류 도매업자 |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 관리자 17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
마약류 소매업자 |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20 21 |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
2.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예외 규정 18 25
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 받아 소지하는 경우
②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④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⑤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⑥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⑦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18 21 22 23 24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
4.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19 20
치료보호기관 | 설치·운영, 지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
목적 |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의 치료보호 | ||
기간 | 판별검사 기간 | 1개월 이내 | |
치료보호 기간 | 12개월 이내 |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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