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특정수혈부작용 16
① 사망
② 장애
③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④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⑤ 의료기관의 장이 위의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
2. 채혈금지대상자 건강진단 관련요인 17
체중 | 체온 | 수축기 혈압 | 이완기 혈압 | 맥박 |
•남자: 50 kg 미만 •여자: 45 kg 미만 | 37.5℃ 초과 | •90 mmHg 미만 또는 •180 mmHg 이상 | 100 mmHg 이상 |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분에 100회 초과 |
3.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18 25
① 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
② 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받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
③ 누구든지 ①, ②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
④ 누구든지 ①, ②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됨
4. 헌혈자의 건강진단 항목 19
①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② 문진·시진 및 촉진
③ 체온 및 맥박 측정
④ 체중 측정
⑤ 혈압 측정
⑥ 다음 어느 하나에 따른 빈혈검사
•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혈색소검사
•적혈구용적률검사
⑦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만 해당)
5. 부적격 혈액
1) 혈액선별검사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되는 혈액 및 혈액제제 20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 부적격기준 |
B형간염검사 | 양성 |
C형간염검사 | 양성 |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 양성 |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혈장성분 제외) | 양성 |
매독검사 | 양성 |
간기능검사(ALT검사, 수혈용으로 사용되는 혈액만 해당) | 101 IU/L 이상 |
2) 혈액원 등의 부적격혈액 발견 시 조치사항 22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처분
②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3)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2
①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②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③ 혈액제제 등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6.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21 23 24
1) 보상금 지급 사유
①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②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2) 보상금의 범위
① 진료비
②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③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④ 장제비
⑤ 일실(逸失)소득
⑥ 위자료: 혈액의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만 지급가능
3) 보상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① 혈액원 및 헌혈자의 과실 수준
② 채혈 또는 수혈과 사망·질병 등의 부작용 간 직접적 인과관계의 수준
③ 사망·질병 등 부작용의 유형·성격 및 피해정도
④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