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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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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1. 특정수혈부작용 16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의료기관의 장이 위의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

 

2. 채혈금지대상자 건강진단 관련요인 17

체중

체온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

남자: 50kg 미만

여자: 45kg 미만

37.5초과

90mmHg 미만 또는

180mmHg 이상

100mmHg 이상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분에 100회 초과

 

3.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1825

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

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받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

누구든지 , 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

누구든지 , 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됨

 

4. 헌혈자의 건강진단 항목 19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문진·시진 및 촉진

체온 및 맥박 측정

체중 측정

혈압 측정

다음 어느 하나에 따른 빈혈검사

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혈색소검사

적혈구용적률검사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만 해당)

 

5. 부적격 혈액

1) 혈액선별검사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되는 혈액 및 혈액제제 20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부적격기준

B형간염검사

양성

C형간염검사

양성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양성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혈장성분 제외)

양성

매독검사

양성

간기능검사(ALT검사, 수혈용으로 사용되는 혈액만 해당)

101IU/L 이상

 

2) 혈액원 등의 부적격혈액 발견 시 조치사항 2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처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3)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2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혈액제제 등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6.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212324

1) 보상금 지급 사유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2) 보상금의 범위

진료비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장제비

일실(逸失)소득

위자료: 혈액의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만 지급가능

 

3) 보상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혈액원 및 헌혈자의 과실 수준

채혈 또는 수혈과 사망·질병 등의 부작용 간 직접적 인과관계의 수준

사망·질병 등 부작용의 유형·성격 및 피해정도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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