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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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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16182122

신고 사유

신고 의무자

신고 시기 및 신고대상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의 보고절차

감염인 진단

감염인 사체 검안

의사 또는 의료기관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

보건소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질병관리청장

보건소장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질병관리청장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전파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함)

감염인 사망

의사 또는 의료기관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

24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장

 

2. 비밀 누설 금지 2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

 

3. 검진 172023

1)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음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그 밖에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함

 

2)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함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함

 

4. 전문진료기관 및 요양시설 등의 설치·운영 19

전문진료기관

설치권자

질병관리청장

목적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함

요양시설

설치권자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유형

요양시설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쉼터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

 

5. 치료 및 보호조치 24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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