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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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16 18 21 22
신고 사유 | 신고 의무자 | 신고 시기 및 신고대상 |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의 보고절차 |
① 감염인 진단 ② 감염인 사체 검안 | 의사 또는 의료기관 |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 | •보건소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질병관리청장 •보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질병관리청장 |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전파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함) | |||
③ 감염인 사망 | 의사 또는 의료기관 |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 | |
④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 |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 | 24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장 | |
2. 비밀 누설 금지 2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③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
3. 검진 17 20 23
1)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음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그 밖에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①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함
2)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
①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
②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함
③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함
4. 전문진료기관 및 요양시설 등의 설치·운영 19
전문진료기관 | 설치권자 | 질병관리청장 | |
목적 |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함 | ||
요양시설 | 설치권자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 |
유형 | 요양시설 |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 |
쉼터 |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 | ||
5. 치료 및 보호조치 24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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