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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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의 정의 17 18 19
1)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 에볼라바이러스병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7) 두창 (10) 보툴리눔독소증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6) 신종인플루엔자 | (2) 마버그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8) 페스트 (11) 야토병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7) 디프테리아 | (3) 라싸열 (6) 리프트밸리열 (9) 탄저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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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급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 결핵 (4) 콜레라 (7) 세균성이질 (10) 백일해 (13) 폴리오 (16) 폐렴구균 감염증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2) 수두 (5) 장티푸스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1) 유행성이하선염 (14) 수막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3) 홍역 (6) 파라티푸스 (9) A형간염 (12) 풍진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8) 성홍열 (21) E형간염 |
3) 제3급 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1) 파상풍 (4) C형간염 (7) 비브리오패혈증 (10) 쯔쯔가무시증 (13) 공수병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9) 큐열 (22) 진드기매개뇌염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2) B형간염 (5) 말라리아 (8) 발진티푸스 (11) 렙토스피라증 (14) 신증후군출혈열 (17) 황열 (20) 웨스트나일열 (23) 유비저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3) 일본뇌염 (6) 레지오넬라증 (9) 발진열 (12) 브루셀라증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8) 뎅기열 (21) 라임병 (24) 치쿤구니야열 (27) 매독 |
4) 제4급 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1) 인플루엔자 (4) 요충증 (7) 장흡충증 (10) 클라미디아감염증 (13) 첨규콘딜롬 (16)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9) 급성호흡기감염증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2) 회충증 (5) 간흡충증 (8) 수족구병 (11) 연성하감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3) 편충증 (6) 폐흡충증 (9) 임질 (12) 성기단순포진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8) 장관감염증 (21)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2. 신고 및 보고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0 21 22
①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함
②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보고 및 신고사유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①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③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④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3)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직원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 환자들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4)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② 신고 기한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 | 제4급감염병 |
즉시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5)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신고
①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② 신고 사유
•제4급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이 제4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3. 역학조사 23 25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하고,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함
③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⑤ 역학조사의 요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4.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대상 24
①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5. 필수예방접종 16 19 22
1) 실시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
2) 필수예방접종의 종류
(1) 디프테리아 (4) 홍역 (7) B형간염 (10) 수두 (13) 폐렴구균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2) 폴리오 (5) 파상풍 (8) 유행성이하선염 (11) 일본뇌염 (14) 인플루엔자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3) 백일해 (6) 결핵 (9) 풍진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8) 질병관리청장 지정감염병 |
6.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20 24
1) 확인요청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확인요청사항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② 유치원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③ 예방접종 완료여부에 대한 제출 기록 및 예방접종 여부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함
7.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23
강제처분권자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 | ① 제1급감염병 ②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③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④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강제처분 내용 |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음 |
강제처분 방법 | ①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음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및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격리된 사람으로 한정) •감염 여부검사 ②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음 ③ 조사·진찰이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함 ④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함 |
8.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16 17 18 21 25
1) 제한대상 감염병
① 콜레라
② 장티푸스
③ 파라티푸스
④ 세균성이질
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⑥ A형간염
2)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3) 제한기간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4) 제한내용
① 감염병환자등은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음
②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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