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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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 17 | ① 국회의 청사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③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④ 공공기관의 청사 ⑤ 지방공기업의 청사 ⑥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⑦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⑧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⑨ 어린이집 ⑩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 시설 등 청소년 활동시설 ⑪ 도서관 ⑫ 어린이놀이시설 ⑬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⑭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⑮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⑯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⑰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⑱ 대규모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⑲ 관광숙박업소 ⑳ 1천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㉑ 사회복지시설 ㉒ 목욕장 ㉓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 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식품소분·판매업 중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㉕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㉖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
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내용 20 21 24 | ①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 포함):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함 ②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③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④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⑤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1544-9030 | ||
3. 담배에 관한 광고방법 22 | ①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광고물(표시판, 스티커, 포스터)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는 금지) ②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및 신문, 연 1회 이상 발행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 있는 잡지인 경우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③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는 금지) ④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 ||
4. 국민영양조사 25 | 1) 실시자: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기적으로(매년) 실시 2) 조사대상 ①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 가구 및 그 가구원 ②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노인·임산부등 특히 영양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영양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5. 구강건강사업 23 | 1) 수립·시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내용 ①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②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③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④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⑤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 ||
6. 건강 증진사업 16 18 19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하게 할 수 있는 사업 | ①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② 영양관리 ③ 신체활동 장려 ④ 구강건강의 관리 ⑤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 보건소장이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 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함 |
⑥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⑦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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