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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자 및 시기 17 20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
내용 16 22 | ①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②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③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④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⑤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내용 18 | ||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 |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② 지역현황과 전망 ③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④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계획 ⑥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⑦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 ||
⑧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공급 ⑨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공급 ⑩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⑪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 훈련 ⑫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협력·연계 ⑬ 그 밖에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⑧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수립방법 25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함 | |
조정권고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 | |
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기준
보건소 (보건의료원 포함) 19 21 22 23 | 설치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함 | |
설치기준 |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 설치 | ||
추가설치 | 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② 추가설치 기준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보건의료원의 요건 | 의료법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 사용 가능 | ||
보건지소 24 25 | 설치기준 |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마다 1개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 | |
설치·운영 |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음 | ||
건강생활지원센터 | 설치목적 |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 |
설치기준 |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음 | ||
3.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20
①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②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③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④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난임의 예방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1) 보건소장 17 18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
②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음
③ 4급(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의 자격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 소지자 |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함)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4년(3년) 이상이면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1년) 이상인 사람 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1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 1)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4급(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1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⑤ 업무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2) 보건지소장 16
①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
②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③ 업무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 지휘·감독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3) 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③ 업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관장, 소속 직원 지휘·감독
5. 건강검진 등의 신고 19 21 23 24
①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②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①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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