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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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1.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19

1) 건강권

①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②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2) 알 권리 16 1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②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요청 가능

•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요청 가능


3) 자기결정권 25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4) 비밀보장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5) 국민의 의무

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②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

③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할 의무


2. 평생 국민건강관리체계 17 20

①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② 노인의 건강증진

③ 장애인의 건강증진

④ 학교보건의료

⑤ 산업보건의료

⑥ 환경보건의료 23 26(기후보건영향평가는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실시)

⑦ 식품위생·영양


3. 주요질병관리체계 21 22 24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②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③ 정신보건의료

④ 구강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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