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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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17 19 20 22 24
1) 면허권자
보건복지부장관
2) 의료인의 종류 및 법적 임무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
조산사 |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
간호사(간호법 제12조) |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③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④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①부터 ③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2. 의료기관의 종류 및 요건
1) 병원 등의 요건
① 병원·한방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② 요양병원: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갖추어야 함
③ 치과병원: 병상 요건에 관한 규정 없음
2) 종합병원의 요건 21 23
①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②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 18 |
| 전문병원 25 |
보건복지부장관 | 지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 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④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요건 | ①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 |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음 |
4. 조산사 면허 16 22
1)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①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②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
2) 조산(助産) 수습의료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 함
5. 간호사 면허(간호법 제4조)
1)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② 외국의 ①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2) 1)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1)의 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봄
3)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1)의 ①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봄.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음
6. 의료인의 결격사유 16 17 18 19 21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응시자격 제한 20 23 24 25
①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음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함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음
8. 정보 누설 금지 25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함
②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9.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23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됨
10. 기록 열람 22
1) 기록열람의 원칙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2) 환자가 아닌 사람의 기록열람 가능 사유와 요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병역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장애인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11. 간호기록부 기재사항 18
①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가명을 부여받은 경우 가명기록 가능)
②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③ 투약에 관한 사항
④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⑤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⑥ 간호 일시(日時)
12. 기록의 보존기간 19
2년 | 처방전 |
3년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5년 | •환자 명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 |
10년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13. 의료인의 실태 신고 17 20 24
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①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
14. 변사체 신고 16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5. 협조 의무 24 25
1) 내용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함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③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 의료인 보수교육 16 17 18 19 20 21 22 23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이수 |
실시기관 | ① 중앙회 및 중앙회의 지부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치의학·한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②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③ 수련병원 ④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⑤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
해당연도 면제자 | ① 전공의 ②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③ 신규 면허취득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해당연도 유예자 | 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6. 가정간호 19 22 25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 | ① 간호 ②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 포함) 및 운반 ③ 투약 ④ 주사 ⑤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⑥ 상담 ⑦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
실시자 | ① 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함 ②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의 경우에는 가정간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음 |
대상자 |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 |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하는 가정간호 | ①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 ②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 |
인원 및 기록보존 | ①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등을 2명 이상 두어야 함.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함 ②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17. 의료기관 개설 절차 16 23
① 개설허가 및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개설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②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함
③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④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음)
18. 요양병원의 입원 20
요양병원 입원대상 | 요양병원 입원 제외대상 |
•노인성 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 포함)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 •감염병 환자 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함 |
19.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간호사의 정원 18 21 24
|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 | 한방병원·한의원 | 요양병원 |
입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소수점은 올림)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소수점은 올림)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 |
외래 |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 ||
20. 의료관련감염 예방 17
1)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 기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2)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 업무 내용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감염관리실
① 감염관리실의 업무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염관리실(종합병원,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함
21. 면허 취소와 재교부 18 21 23
1) 면허취소권자
보건복지부장관
2) 면허취소 사유
①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
③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
④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⑤ 면허의 조건(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⑥ 면허를 대여한 경우 | |
⑦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
⑧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 |
3) 취소된 면허의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음
② 재교부 금지기간
면허취소사유 | 재교부 금지기간 |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
•면허를 대여한 경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 재교부할 수 없음 |
4)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②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그 밖에 보건·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③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
④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
22. 자격정지 17 20 22 24
1) 자격정지기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
②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음
2) 자격정지사유
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각 중앙회의 장은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19 25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조산, 간호업무)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
③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 |
④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 |
⑤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 |
⑥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 |
⑦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 |
⑧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 |
⑨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
23. 의료지도원 16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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