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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1.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17 19 20 22 24

1) 면허권자

보건복지부장관 


2) 의료인의 종류 및 법적 임무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간호법 제12)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부터 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2. 의료기관의 종류 및 요건

1) 병원 등의 요건

① 병원·한방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② 요양병원: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갖추어야 함

③ 치과병원: 병상 요건에 관한 규정 없음

 

2) 종합병원의 요건 21 23

①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②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 18

 

전문병원 25

보건복지부장관

지정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④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요건

①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평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음

 

4. 조산사 면허 16 22

1)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①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②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


2) 조산(助産) 수습의료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 함

 

5. 간호사 면허(간호법 제4조) 

1)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② 외국의 ①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2) 1)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1)의 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봄


3)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1)의 ①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봄.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음


6. 의료인의 결격사유 16 17 18 19 21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응시자격 제한 20 23 24 25

①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음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함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음

 

8. 정보 누설 금지 25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함

②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9.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23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됨

 

10. 기록 열람 22

1) 기록열람의 원칙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2) 환자가 아닌 사람의 기록열람 가능 사유와 요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병역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장애인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11. 간호기록부 기재사항 18

①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가명을 부여받은 경우 가명기록 가능)

②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③ 투약에 관한 사항

④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⑤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⑥ 간호 일시(日時)

 

12. 기록의 보존기간 19

2

처방전

3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5

환자 명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및 그 소견서

10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13. 의료인의 실태 신고 17 20 24

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①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

 

14. 변사체 신고 16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5. 협조 의무 24 25

1) 내용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함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③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 의료인 보수교육 16 17 18 19 20 21 22 23

이수시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 

실시기관

① 중앙회 및 중앙회의 지부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치의학·한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②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③ 수련병원

④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⑤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해당연도 면제자

① 전공의

②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③ 신규 면허취득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당연도 유예자

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6. 가정간호 19 22 25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

간호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 포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실시자

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함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의 경우에는 가정간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음

대상자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하는 가정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

인원 및 기록보존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등을 2명 이상 두어야 함.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함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17. 의료기관 개설 절차 16 23

① 개설허가 및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개설

·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함

③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④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음)

 

18. 요양병원의 입원 20

요양병원 입원대상

요양병원 입원 제외대상

노인성 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 포함)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감염병 환자 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함

 

19.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간호사의 정원 18 21 24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

한방병원·한의원

요양병원

입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소수점은 올림)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소수점은 올림)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

외래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20. 의료관련감염 예방 17

1)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 기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2)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 업무 내용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감염관리실

① 감염관리실의 업무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염관리실(종합병원,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함

 

21. 면허 취소와 재교부 18 21 23

1) 면허취소권자

보건복지부장관


2) 면허취소 사유

①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③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⑤ 면허의 조건(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면허를 대여한 경우

⑦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⑧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3) 취소된 면허의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음

② 재교부 금지기간

면허취소사유

재교부 금지기간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면허를 대여한 경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재교부할 수 없음 

 

4)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②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그 밖에 보건·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③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

④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


22. 자격정지 17 20 22 24

1) 자격정지기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

②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음

 

2) 자격정지사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각 중앙회의 장은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19 25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조산, 간호업무)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3. 의료지도원 16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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