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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 안전
1 환자안전의 개념
1. 환자 안전 관련 주요 용어
① 의료오류(medical error): 의료 제공 과정에서 계획된 활동을 의도한 대로 성취하지 못했거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 잘못 수립되어 환자에게 위해를 입혔거나 입히지 않은 모든 결과 포함
② 근접오류(near miss): 의료오류가 발생하여 환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었으나, 우연히 또는 의료진의 회복조치나 완화조치 등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예방된 경우
③ 위해사건(adverse event) 22: 환자의 질병, 기저질환이나 상태 때문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과정 중에 발생한 사망이나 상해
④ 적신호사건(sentinel event) 16 18: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등을 동반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대하지 않은 사건
2 환자안전의 원칙
1. 환자안전 원칙의 이해
의료오류를 최소화하고,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켜야 하는 원칙
2. 스위스 치즈 모형 18
① 하나의 사건이나 사고는 한두 가지의 위험 요소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② 인간 행위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불가능한 목표 대신 스위스 치즈의 구멍과 같은 잠재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여러 방어벽을 겹쳐놓아 오류가 구멍을 통과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
③ 가시적 오류: 사고가 발생된 날카로운 지점에서의 오류
④ 잠재적 오류: 사고발생에 기여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들로 뭉툭한 끝에 위치한 오류
3. 하인리히 법칙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으로 불현성 및 잠재적 사고나 재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대책 수립 강조
3 환자안전의 접근방법
1. 위험관리 17
① 병원 내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임상적이고 행정적인 위험을 발견하고, 평가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예방하는 활동
② 위험관리 활동도구: 근본원인분석(root cause analysis)
2. 근본원인분석 및 오류유형과 영향분석
1) 근본원인분석(root cause analysis, RCA) 22 23 25
① 사고 발생 후에 사건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사건의 발생과 전개를 후향적·사후적으로 조사하는 구조화된 접근법
② 가시적 오류와 잠재적 오류 모두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나 근본원인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빈번하게 위해 사건에 기여하거나 기초하는 잠재적 오류를 제거함으로써 미래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
2) 오류 유형과 영향 분석(failure mode & effects analysis, FMEA) 21
인간의 지식과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개선계획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체계적인 방법
4 환자 안전관리 활동
1. 환자안전법 24
1) 환자안전사고의 정의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사망·질환 또는 장해 등 환자의 생명·신체·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2)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설치 대상: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3)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① 병원급 의료기관(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에서 다음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② 자율보고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4)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보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고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보고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음
②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와 관련 자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함. 다만, 자율보고를 한 자(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에 한정)가 동의한 경우 그 사람의 개인식별정보는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속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나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음
2. 성공적인 환자안전사고 보고시스템의 특징(WHO) 19
비처벌성, 기밀성, 독립성, 전문가 분석, 적시성, 시스템 지향성, 반응성
3. 환자안전관리과정 14 19
① 환자 안전사고 보고원칙: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담당간호사나 의사는 환자의 1차 조치와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를 즉시 시행해야 함
② 적신호사건, 근접오류, 사고가 2개 부서 이상 관련된 경우, 분쟁이 발생된 경우
•24시간 이내 적정관리팀에 유선으로 전화하여 신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함
5 환자안전 전략 및 대응
1. 의료기관의 안전시스템 설계원칙 20
① 환자안전을 기관의 최우선목표로 삼고 리더십 발휘
② 시스템 설계에서 인간의 한계를 주목: 기억에 의존하지 않도록 함, 안전을 위한 직무설계
③ 팀이 효과적으로 활동하도록 장려
④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 안전위협 요소 검토하여 사고 발생 전에 재설계
⑤ 학습환경의 조성: 오류와 위험상황에 관한 보고 장려
2. 조직의 환자안전 문제 대처방안 23
① 구조적 측면: 관련 규정과 정책 등을 제정하고 환자안전위원회 등의 의사결정기구나 부서, 담당자를 둠
② 과정적 측면: 환자안전 사건보고시스템 등의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환자안전문제 발견 시 신속하게 중재하고 필요한 조치 시행, 근본원인분석 등을 통해 문제의 재발 및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고위험 환자들에 대한 추적 시스템이나 환자 상태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마련하는 환자안전 프로젝트 시작
③ 결과적 측면: 개선활동의 결과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따름, 위해를 경험한 환자나 가족에게 오류를 공개하고 사과하는 공식적 기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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