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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 안전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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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 안전

[3] 환자 안전


1 환자안전의 개념


1. 환자 안전 관련 주요 용어

의료오류(medical error): 의료 제공 과정에서 계획된 활동을 의도한 대로 성취하지 못했거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 잘못 수립되어 환자에게 위해를 입혔거나 입히지 않은 모든 결과 포함

근접오류(near miss): 의료오류가 발생하여 환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었으나, 우연히 또는 의료진의 회복조치나 완화조치 등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예방된 경우

위해사건(adverse event) 22환자의 질병, 기저질환이나 상태 때문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과정 중에 발생한 사망이나 상해

적신호사건(sentinel event) 1618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등을 동반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대하지 않은 사건

 

2 환자안전의 원칙


1. 환자안전 원칙의 이해

의료오류를 최소화하고,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켜야 하는 원칙

 

2. 스위스 치즈 모형 18

하나의 사건이나 사고는 한두 가지의 위험 요소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인간 행위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불가능한 목표 대신 스위스 치즈의 구멍과 같은 잠재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여러 방어벽을 겹쳐놓아 오류가 구멍을 통과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

가시적 오류: 사고가 발생된 날카로운 지점에서의 오류

잠재적 오류: 사고발생에 기여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들로 뭉툭한 끝에 위치한 오류

 

3. 하인리히 법칙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으로 불현성 및 잠재적 사고나 재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대책 수립 강조

 

3 환자안전의 접근방법


1. 위험관리 17

병원 내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임상적이고 행정적인 위험을 발견하고, 평가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예방하는 활동

위험관리 활동도구: 근본원인분석(root cause analysis)

 

2. 근본원인분석 및 오류유형과 영향분석

1) 근본원인분석(root cause analysis, RCA) 222325

① 사고 발생 후에 사건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사건의 발생과 전개를 후향적·사후적으로 조사하는 구조화된 접근법

가시적 오류와 잠재적 오류 모두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나 근본원인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빈번하게 위해 사건에 기여하거나 기초하는 잠재적 오류를 제거함으로써 미래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

 

2) 오류 유형과 영향 분석(failure mode & effects analysis, FMEA) 21

인간의 지식과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개선계획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체계적인 방법

 

4 환자 안전관리 활동


1. 환자안전법 24

1) 환자안전사고의 정의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사망·질환 또는 장해 등 환자의 생명·신체·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2)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설치 대상: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3)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병원급 의료기관(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에서 다음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자율보고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의료법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4)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보장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고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보고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음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와 관련 자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함. 다만, 자율보고를 한 자(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에 한정)가 동의한 경우 그 사람의 개인식별정보는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속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나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음

 

2. 성공적인 환자안전사고 보고시스템의 특징(WHO) 19

비처벌성, 기밀성, 독립성, 전문가 분석, 적시성, 시스템 지향성, 반응성

 

3. 환자안전관리과정 1419

환자 안전사고 보고원칙: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담당간호사나 의사는 환자의 1차 조치와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를 즉시 시행해야 함

적신호사건, 근접오류, 사고가 2개 부서 이상 관련된 경우, 분쟁이 발생된 경우

24시간 이내 적정관리팀에 유선으로 전화하여 신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함

 

5 환자안전 전략 및 대응


1. 의료기관의 안전시스템 설계원칙 20

환자안전을 기관의 최우선목표로 삼고 리더십 발휘

시스템 설계에서 인간의 한계를 주목: 기억에 의존하지 않도록 함, 안전을 위한 직무설계

팀이 효과적으로 활동하도록 장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 안전위협 요소 검토하여 사고 발생 전에 재설계

학습환경의 조성: 오류와 위험상황에 관한 보고 장려

 

2. 조직의 환자안전 문제 대처방안 23

구조적 측면: 관련 규정과 정책 등을 제정하고 환자안전위원회 등의 의사결정기구나 부서, 담당자를 둠

과정적 측면: 환자안전 사건보고시스템 등의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환자안전문제 발견 시 신속하게 중재하고 필요한 조치 시행, 근본원인분석 등을 통해 문제의 재발 및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고위험 환자들에 대한 추적 시스템이나 환자 상태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마련하는 환자안전 프로젝트 시작

결과적 측면: 개선활동의 결과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따름, 위해를 경험한 환자나 가족에게 오류를 공개하고 사과하는 공식적 기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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