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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대응 및 복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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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대응 및 복구

[2] 재난 대응 및 복구


1 재난관리


1. 재난관리의 단계별 활동

1) 재난완화 및 예방단계 182125

① 정의: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미리 제거하거나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재난요인을 제거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키려는 활동을 의미

② 주요활동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방재의식과 주민들의 안전문화의식 고취

•안전 관련법 제정: 건축법 정비제정, 재해 보험, 재난안전관리법 제정, 조세 확보

•위험성 분석 및 위험지도(risk map) 작성: 해당 지역사회 내의 수집된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재난 발생 이전에 이를 지도에 표시하는 것

 

2) 재난 대비단계 23

① 정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요 자원들을 확보하고,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운영절차를 확립하는 활동

② 주요 활동

•재난유형별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재난 대응계획 수립

•재난유형별 교육 및 훈련 실시

•재난 대응 자원 확보 및 비축

•재해경보체계 구축

 

3) 재난 대응 단계 19

① 정의: 재난발생 후 재난관리 실제적용활동을 의미하는데, 예방단계, 대비단계와 상호연계되어 제2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복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는 실제활동 의미

② 주요 활동

•재난상황실 및 현장지휘소를 운영하여 응급의료지원, 정보제공, 구호물자 및 서비스제공 등을 통해 재난현장을 수습하고 관리

•정부는 주민대치와 소방, 치안, 교통대책 및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부분을 해결해 줌

 

4) 복구 단계 

① 재난이 종료된 후 재해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취하는 활동단계로, 재해 피해지역을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활동과정

② 주요 활동

•잔해물 제거, 각종 시설물 및 사회 기반시설 복구

•예방접종, 방역 등 감염병 질환 발생 관리

•이재민 지원 및 임시 거주지 마련, 임시진료소 설치 운영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지 및 복귀 활동 도움

•복구비 지원, 피해보상


2. 재난 상황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22 24

중증도 분류 수준

분류색

즉각

치료 우선순위 1

사망과 중증장애 예방을 위해 수분, 수시간 안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색

응급

치료 우선순위 2

손상 정도가 심하여 장시간의 수술이 필요한 환자이나 생명의 위험없이 외과적 치료를 지연할 수 있는 상태

황색

비응급

환자가 부상을 치료할 수 있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치료 가능한 상태

녹색

지연

환자는 매우 광범위한 손상을 입은 상태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

흑색



2 재난간호


1. 재난간호역량

1) 재난 예방/완화역량 

① 위험률 감소, 질병예방, 건강증진

② 정책개발 및 기획


2) 재난대비역량 

 윤리적·법적 실무와 책임

 의사소통과 정보공유

③ 교육과 대비


3) 재해대응역량 

 지역사회 관리

 개인 및 가족 관리

 심리적 관리

④ 취약인구집단 관리


4) 재해복구/재활역량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장기적 회복: 개인과 가족의 회복(장기적 건강요구에 대한 대상자 옹호, 자원 활용, 의뢰 등), 지역사회 회복(자료분석, 정보공유, 복구전략 개발, 평가 등)


2. 재난 시 간호사의 업무

1) 재난 간호 시 지켜야 할 수칙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대상자의 건강요구의 우선순위를 안다.

의료관련법(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공조체계 내에서의 지시에 따른다.

 

2) 지역사회 간호사의 업무 20

① 일차예방(재난 발생 전) 

예방접종 실시

재난발생 통제/예방

유해요소, 취약성, 요구도 평가 당시 확인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응급처치, 개인위생, 손상예방 등 지역사회교육 실시

안전한 음식과 물의 보장 및 분배

위생체계를 지키거나 재확립

 이차예방(재난에 대응)

피해자를 찾아 구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사례를 찾고 감시

감염성질환 통제

단기상담/중재 제공

구경꾼 효과 관리

 삼차예방(재난 후 복구)

장기상담 및 정신건강 중재 제공

응급서비스 관리 실시

부상 및 정화활동 관리 실시

보건서비스 재확립

실천계획 다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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