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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간호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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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간호

[1] 방문간호


1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15


1. 사업내용 22 25 

1) 건강상태 스크리닝

신체계측 및 건강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에 따라 3가지 군으로 분류 

① 집중관리군: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경우

② 정기관리군: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

③ 자기역량지원군: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


2) 건강관리 서비스

① 크게 기본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생애주기별 및 특성별 관리로 구분

② 건강관리 서비스 방법은 직접방문, 전화방문(유선 모니터링), ICT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 그 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등으로 구분


3) 보건소 내·외 연계 서비스

① 보건소 내 연계 서비스: 진료, 금연클리닉 등 건강증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철분제·엽산제 지원 등 보건소 사업 대상 및 건강검진 결과연계 대상, 지역정신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② 보건소 외 연계 서비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등


2. 방문건강관리팀 구성 및 역할 

① 대상자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건강행태 개선 및 허약예방을 위하여 간호사를 중심으로 다분야 보건·의료전문가로 팀구성 필요 

② 간호사의 업무

•대상자 및 집단 등에 전반적 건강 상담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자별 주요 건강문제 선정 및 관련 업무 계획

•지역사회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대상 가구 및 집단 발굴 및 등록관리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실시


2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1. 의료기관 가정간호 운영 14 21

1) 사업대상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한 환자와 외래 및 응급실 환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가정간호의 범위

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3) 가정간호 제공자

①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함

②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함(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함)

③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함

④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3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사업 20 


1.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1) 의사처방

 검사 관련 업무: 요일반검사, 반정량당검사, 검체 채취 후 의료기관 운반 등

 투약 관리 지도: 투약행위 및 투약 지도, 처방에 의한 주사(수액 포함)

 간호: 코위관 교환, 단순도뇨 및 정체도뇨관 삽입 등


2) 간호사 독자적 판단

 기본간호: 간호사정 및 진단, 온냉요법, 체위변경 등

 교육 훈련: 식이요법, 건강관리 지식 등

 상담: 질병의 진행 과정 및 예후, 주 수발자와 가족 문제 등

 의뢰: 계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등 의뢰


2. 방문간호 수가 및 본인부담금 

①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수가 산정

②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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