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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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간호
1 산업간호의 이해
1. 산업보건 관련조직 및 체계
1) 공공기관
①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의 수립과 집행, 조정과 통제의 책임이 있으며 직업성 질환과 재해예방의 지원, 지도, 감독을 하고, 홍보교육과 연구, 통계유지의 책임이 있음
② 근로복지공단 15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사업주의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2) 사업장 보건관리체계 15
① 전담보건관리자 선임
②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대행)
③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보건관리 업무 수행
2.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 보건관리자의 직무 14 25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로 한정)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2 근로자 건강관리
1.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
① 목적: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치료와 적절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 유지·보호
② 주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
2) 특수건강진단
① 목적: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
② 주기: 유해인자별로 차이가 있음
3) 배치전 건강진단 14 19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② 목적: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적성배치와 기초 건강 자료 축적
4) 임시건강진단 18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
5) 수시건강진단
급성으로 발병하거나 특수건강진단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작업관련 건강이상에 대해
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시건강진단 개념을 확대한 근로자 건강
진단의 한 형태
2.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건강관리 구분 | 내용 |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
C | C1 14 19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
C2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 |
CN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 |
D | D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
D2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 질병 유소견자) | |
DN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 |
R | 건강진단 1차 건강진단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 |
3. 작업 관련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1) 물리적 인자
① 소음 15 24
•원인: 우리나라 소음허용기준(8시간 동안 90 dB, 15분 동안 115 dB)을 초과하게 되거나, 4,000 Hz(진동 수 단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
•증상
-생리적 증상: 맥박증가, 혈압상승, 근육긴장 등의 자율신경계 증상
-심리적 증상: 불쾌감, 수면방해, 집중력 방해, 초조감
•예방 및 관리: 소음원을 격리 및 차단, 시설의 변경, 보호구(귀마개, 귀덮개) 사용
② 진동
•원인: 진동을 야기하는 작업(교통수단 운전자, 기중기, 분쇄기, 연마기, 자동식 톱 등)
•증상: 말초혈관 수축으로 혈압상승, 맥박증가, 발한, 내장하수, 월경장애, 레이노현상
•예방 및 관리: 작업 시 진동감소 조치, 진동경로 차단, 작업자세 변경, 작업시간 단축, 장갑 착용
③ 방사선: 전리 방사선, 비전리 방사선
④ 이상 기압: 고압 환경(질소마취, 산소중독), 감압 과정(감압병 16), 저압 환경(저산소증)
⑤ 고온 장애 23: 열사병, 열 실신, 열피로, 열경련
⑥ 저온 장애: 동상, 참호족
2) 화학적 요인
① 유기용제 23
•유해요인 및 특이 증상
-벤젠: 조혈장애 유발, 만성장해는 백혈병
-사염화탄소: 중추신경장애
-톨루엔: 피로감, 두통 등 중추신경억제 증상
-불화수소(프레온): 마취작용, 발암성
•중독 시 구급처치
-용제가 있는 작업장소로부터 대상자를 멀리 이동시킨다.
-무호흡 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용제가 묻은 의복은 벗긴다.
-보온과 안정에 유의한다.
② 유해금속
•카드뮴(cadmium)
-급성: 구토, 설사, 위장염, 두통, 체중감소, 착색뇨, 간·신장기능장애
-만성: 신장장애, 만성호흡기질환, 골격계장애, 심혈관계장애
-단백뇨 검사로 발견
•크롬(chromium) 25: 비중격 천공이나 궤양, 피부염, 신장기능장애, 호흡기능장애, 위장장애
•납(lead) 16 21 22
-치아착색, 구강점막의 적반상
-요중 coproporphyrin 증가: 500 μg/L(납에 의한 혈구파괴 증상)
•수은(mercury): 구내염, 근육진전, 정신증상
•베릴륨(beryllium): 분진 흡입 시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3) 분진 22
①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상태의 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 물질
③ 진폐증(pneumoconiosis): 분진의 폐내 축적으로 인하여 폐내 조직이 손상되어 폐기능이 상실되는 증상 또는 질병을 총칭하는 용어
3 사고예방과 작업환경관리
1. 산업재해의 개념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산업재해지표 14 18
① 재해율: 재해자 수 / 근로자 수 × 100(1,000)
② 건수율: 재해 건수 / 근로자 수 × 1,000
③ 도수율: 재해건수 / 연 근로시간 × 1,000,000
④ 강도율: 총 근로손실일수 / 연 근로시간 × 1,000
⑤ 평균 작업손실 일수: 총 근로손실 일수 / 재해 건수
3. 작업환경관리의 기본원칙
1) 대치 15 18
①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독성이 적은 물질로 대치하는 방법
②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물질변경 | •가장 흔히 사용하는 대치방법 •야광시계 자판의 라듐을 인으로 대치 / 성냥 제조 시 황인을 적인으로 대치 |
공정변경 | •유해한 공정과정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정과정으로 변경하는 방법 •페인트를 칠할 때 분무식보다 페인트 용액에 담가 롤러로 칠을 하는 것 / 소음감소를 위해 금속을 톱으로 자르는 일 |
시설변경 | •공정변경이 어려울 때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구를 바꾸는 것 •가연성 물질 저장 시 유리병 대신 철제 통에 저장하는 일 •일반적으로 물질을 대치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덜 들고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얻을 수 있어 산업장에서 자주 이용됨 |
2) 격리 20
물체, 거리, 시간과 같은 장벽을 통해 작업자와 유해인자를 분리하는 것
① 격리저장: 인화성 물질 또는 격리를 요하는 물질 저장 시 서로 섞이지 않게 함
② 위험시설의 격리: 고속회전을 요하는 시설을 콘크리트로 방호벽을 쌓고 원격조정
③ 공정과정의 격리: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 시 격리와 밀폐, 원격조정장치
3) 환기
① 전체 환기
•작업장의 유해물질을 희석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희석환기라고 함
•주로 고온과 다습을 조절하는 데 이용되며, 분진, 냄새, 유해증기를 희석하는 데도 사용됨
•발생원이 국소적이거나 유해성이 큰 경우의 대책으로는 적당하지 않음
② 국소 환기
•유해물질의 발생원 가까이에서 포착하여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
•유해물질의 양이 많고 독성이 높으며, 발생원 고정 시 사용
4) 교육
관리자를 포함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해물질과 유해환경에 대한 건강 유해성 취급방법, 작업 시 유의사항, 개선방법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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