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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차보건의료와 지역보건의료기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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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차보건의료와 지역보건의료기관

[1] 일차보건의료와 지역보건의료기관


1 일차보건의료의 이해 


1. 일차보건의료의 개념(알마아타 선언)

대상자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affordable),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culturally acceptable), 적절한 방법으로(appropriate), 접근 가능하게(accessible), 국가보건체계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보건의료

 

2. 일차보건의료의 특성 및 내용

1) 일차보건의료의 필수요소(4A) 14 17 19 2023 24 25 

 접근성(accessible): 지역사회 내 모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적,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 등으로 지역사회주민이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용성(acceptable): 일차보건의료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③ 주민참여(available): 일차보건의료는 지역사회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④ 비용부담(affordable): 일차보건의료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건의료수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3. 우리나라의 일차보건의료

1) 보건진료소 14 19 25

① 설치 근거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② 정의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

③ 설치 기준의료취약지역을 5천 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④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보건진료소 운영에 지역주민 참여

설치 목적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함

설치 기준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

업무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2) 보건진료전담공무원 22

① 자격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② 신분 및 임용지방공무원으로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

③ 의료행위의 범위 15 24

•질병·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환자의 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질병·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예방접종

•이상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2 지역보건의료기관


1. 보건소 21

설치근거: 지역보건법

설치기준: ··구별로 1개씩(지정학적 공동체를 기준으로 함)

추가 설치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해당 시··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취약 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18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 건강생활지원센터 20

설치 근거: 지역보건법

설치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 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

··(보건소가 설치된 읍··동은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음

 

3. 지역보건의료계획 18

수립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수립 시기: 4년마다 수립

내용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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