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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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스피스·완화의료
1. 호스피스 사업
1)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호스피스 사업
①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②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③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④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⑤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⑥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⑦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등록통계사업)
⑧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호스피스 사업의 위탁
① 중앙호스피스센터
② 권역별호스피스센터
③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④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중앙호스피스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
①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
②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③ 호스피스사업 계획의 작성
④ 호스피스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⑤ 호스피스대상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⑥ 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⑦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1)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
② 시·도 별로 1개의 권역별센터 지정(해당 시·도의 의료자원 분포 및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를 통합하여 1개의 권역별센터를 지정하거나 1개 시·도에 2개 이상의 권역별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2) 업무
①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
②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의 지원
③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전문기관들에 관한 의료 지원 및 평가
④ 호스피스대상환자의 호스피스 제공
⑤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⑥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⑦ 말기환자 등록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⑧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②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호스피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5. 의료인의 설명의무 24
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은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함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이 질병상태에 대해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함
6. 호스피스의 신청
①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②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 미리 지정한 대리인 신청가능(없을 때에는 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의 순으로 신청가능)
③ 호스피스대상환자는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7.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평가
1) 평가자
보건복지부장관
2) 평가기준
①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②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호스피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된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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