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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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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1] 총칙


1. 제정 목적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

 

2. 용어 정의22

임종과정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다음의 내용으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호스피스·
완화의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천식, 기관지확장증, 성인호흡곤란 증후군 등)

연명의료

계획서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

 

3. 기본원칙25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함

 

4. 종합계획의 시행·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함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23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함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됨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함(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 포함)하여야 함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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