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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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과 마약류 중독자
1. 제정목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
2. 마약류
1) 마약
① 양귀비
② 아편: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
③ 코카 잎[엽]: 코카 관목의 잎(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
④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①∼④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 ①∼⑤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한외마약제외)
2)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마(*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
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②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③ ① 또는 ②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①부터 ③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3. 마약류취급자
1) 마약류 수출입업자 16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
2) 마약류 제조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 |
3) 마약류 원료사용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 제조 |
4) 대마재배자 |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5) 마약류 도매업자 |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6) 마약류 관리자 17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7)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
8) 마약류 소매업자 |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9) 마약류취급의료업자 20 21 |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
4.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예외 규정 18 25
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②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④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⑤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⑥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⑦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1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 |
① 마약류수출입업자 ② 마약류제조업자 ③ 마약류원료사용자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마약류도매업자 대마재배자 | 마약류관리자 |
6. 사고 마약류의 처리 17
1) 사고 마약류의 종류
① 재해로 인한 상실
② 분실 또는 도난
③ 변질·부패 또는 파손
2) 사고 마약류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사고마약류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함
② 보고대상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 | 마약류소매업자 | |
병원급 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 ||
해당 허가관청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참조)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약국 개설 등록관청 |
7. 마약류(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포함)의 저장 19
1) 저장 원칙
①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
② 저장장소(대마 제외)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마약류취급승인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마약류의 보관·배송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마약류도매업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를 포함) 안에 있어야 함
③ 마약류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2) 마약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 포함)에 저장할 것
3)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①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할 것
② 다만,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
4) 대마
① 대마를 반출·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 설치
②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
8. 마약 사용의 금지 18 21 22 23 24
1) 금지대상 행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②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③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2)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
9.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19 20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음
②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음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⑤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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