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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액매매행위 등 금지, 헌혈자 건강진단, 혈액의 안전성 확보, 특정수혈부작용 등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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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액매매행위 등 금지, 헌혈자 건강진단, 혈액의 안전성 확보, 특정수혈부작용 등

[1] 혈액매매행위 등 금지, 헌혈자 건강진단, 혈액의 안전성 확보, 특정수혈부작용 등


1. 제정목적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2. 용어 정의16

1) 특정수혈부작용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의료기관의 장이 위의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

 

2) 채혈부작용

채혈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3. 채혈금지대상자17

1) 건강진단관련요인

체중

체온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

남자: 50kg 미만

여자: 45kg 미만

37.5초과

90mmHg 미만 또는

180mmHg 이상

100mmHg 이상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분에 100회 초과

 

2) 감염병 관련 요인

만성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바베스열원충증, 샤가스병 또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중 혈액 매개 감염병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일정기간 채혈금지 대상자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브루셀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매독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급성 B형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환자 또는 병력자

 

3)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혈채혈일로부터 8, 혈장성분채혈, 혈소판혈장성분채혈 및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14, 백혈구성분채혈 및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72시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16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4) 선별검사 결과 부적격요인에 해당되는 자

 

4.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18 25

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

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받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

누구든지 , 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

누구든지 , 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됨

 

5. 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1) 신원확인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학생, 군인 등의 단체헌혈의 경우 그 관리·감독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건강진단 항목19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문진·시진 및 촉진

체온 및 맥박 측정

체중 측정

혈압 측정

다음 어느 하나에 따른 빈혈검사

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혈색소검사

적혈구용적률검사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만 해당)

 

3)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혈액원은 신청서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제출해야 함

조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채혈하는 경우

천재지변, 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산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긴급하게 수혈하지 아니하면 수혈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로서 신속한 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혈액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감염병환자 및 약물복용환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진단명 또는 처방약물명

진단일 또는 처방일

 

6.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1) 혈액원의 적격 여부 검사 방법

헌혈자로부터 채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헌혈금지약물의 복용 여부 확인

영구적 헌혈금지약물

(복용한 경우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되는 약물)

에트레티네이트(Etretinate, 중증건선치료제) 성분의 약물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그 밖에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구적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

상대적 헌혈금지약물

(복용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되는 약물)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이소트레티노인 또는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그 밖에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

 

2) 부적격 혈액의 범위 및 판정기준20

채혈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및 혈액제제

다음의 혈액선별검사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되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부적격기준

B형간염검사

B형간염표면항원(HBsAg) 검사

양성

B형간염바이러스(HBV) 핵산증폭검사

양성

C형간염검사

C형간염바이러스(HCV) 항체 검사

양성

C형간염바이러스(HCV) 핵산증폭검사

양성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 검사

양성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핵산증폭검사

양성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

(혈장성분은 제외한다)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형 항체 검사

(혈장성분은 제외한다)

양성

매독검사

양성

간기능검사(ALT검사, 수혈용으로 사용되는 혈액만 해당한다)

101IU/L 이상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중 감염병 요인, 약물 요인 및 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채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

심한 혼탁을 보이거나 변색 또는 용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가 파손된 혈액 및 혈액제제

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 및 혈액제제

그 밖에 안전성 등의 이유로 부적격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혈액 및 혈액제제

 

3) 부적격 혈액의 처리 방법 22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혈액제제 등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7.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발생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정수혈부작용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사망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통보받으면 그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

수혈자의 인적사항, 수혈기록 및 의무기록 조사

헌혈자의 헌혈기록 및 과거 헌혈혈액 검사결과 조회

수혈자 및 헌혈자의 특정수혈부작용 관련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 확인

헌혈혈액 보관검체 검사결과 확인

헌혈자 채혈혈액 검사결과 확인

 

8.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212324

1) 보상금 지급 사유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2) 보상금의 범위

진료비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장제비

일실(逸失)소득

위자료: 혈액의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만 지급가능

 

3) 보상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혈액원 및 헌혈자의 과실 수준

채혈 또는 수혈과 사망·질병 등의 부작용 간 직접적 인과관계의 수준

사망·질병 등 부작용의 유형·성격 및 피해정도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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