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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의료기관 등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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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의료기관 등

[3] 응급의료기관 등


1. 중앙응급의료센터25

1)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음(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

2) 업무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응급의료 관련 연구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응급의료 관련 조사·통계 사업에 관한 업무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2. 권역응급의료센터19

1)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

2) 업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재난 의료 대응계획의 수립, 재난 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물품의 관리, 재난 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 의료 교육 및 훈련,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

권역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3. 응급의료지원센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공공기관에 위탁가능)

2) 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4. 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음

업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

 

5. 지역응급의료센터

·도지사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

지정 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인구 100만 명당 1개소

도 및 특별자치도: 인구 50만 명당 1개소

업무

응급환자의 진료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6. 외상센터의 지정

1) 권역외상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정할 수 있음

업무

외상환자의 진료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지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2) 지역외상센터

·도지사가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지정

업무: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 제공

 

7.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정할 수 있음

 

8.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군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

업무

응급환자의 진료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9.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재지정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10.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함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의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함

중증도 분류 및 의심환자 선별 시 기준: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수준, 손상기전, 통증 정도 등 고려

 

11. 응급실 출입 제한

1) 응급실 출입가능자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 포함)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1)

 

2)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 2명에게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

소아, 장애인, 술 취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을 출입할 수 없는 사람

발열·기침 등 감염병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

술 취한 사람, 폭력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응급의료기관장의 조치

출입증 교부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입실·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관리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함

응급실 출입제한 사항을 응급실 입구 등에 게시

 

12. 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비상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함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당직전문의의 명단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직전문의를 둔 진료과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함

 

13. 예비병상의 확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 이상(·의원의 경우에는 1병상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가 입원을 의뢰한 응급환자에 한하여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하여야 함

최근의 응급환자발생상황과 다음 날의 예비병상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응급실에 있는 응급환자 중 입원 등의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환자의 순으로 예비병상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음

 

14. 응급실 체류 제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입원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입원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100분의 5)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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