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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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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2]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1.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함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함

 

2.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202122

의료인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음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함

의료기관의 장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 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함

 

3.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172324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함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함

 

4. 응급의료의 설명·동의16

1) 설명·동의 의무면제 사유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2)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의 설명·동의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함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 가능

 

3) 설명 후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응급검사의 내용

응급처치의 내용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5.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됨

 

6. 응급환자의 이송18

1)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함(이송 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함)

이송 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함

 

2) 의료기관의 장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

응급환자를 이송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함: 응급환자진료의뢰서,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가능: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

 

7.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포함)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됨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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