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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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1.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함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함
2.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20 21 22
① 의료인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음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함
② 의료기관의 장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 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함
3.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17 23 24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함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함
4. 응급의료의 설명·동의 16
1) 설명·동의 의무면제 사유
①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②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2)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의 설명·동의
①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함
②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음
③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 가능
3) 설명 후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
①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② 응급검사의 내용
③ 응급처치의 내용
④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⑤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5.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됨
6. 응급환자의 이송 18
1)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①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함(이송 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함)
② 이송 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함
2) 의료기관의 장
①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
② 응급환자를 이송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함: 응급환자진료의뢰서,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③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가능: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
7.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포함)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됨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①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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