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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역조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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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역조사

[2] 검역조사


1. 검역조사의 대상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 포함)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출입국자), 운송수단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검역감염병 환자등)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

2)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한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없음

3)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의 운송수단, 의 운송수단 중 화물과 사람을 내리지 않는 운송수단은 전부 생략 가능)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운송수단(출입국자 및 화물 포함)

연료나 자재 및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군용(軍用) 운송수단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송수단(이 경우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의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운송수단

 

2. 검역 장소

1)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함

2)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며,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음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음

나포, 귀순, 조난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조수 간만의 차 또는 파고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운송수단이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정박·착륙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화물의 긴급 하역 등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3. 검역 시각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함

다만,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 장소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음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검역조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및 승객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검역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공무원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즉시 검역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소장에게 출발 예정 시각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역소장은 통보받은 출발 예정 시각 전에 검역조사를 마쳐야 함

 

4. 검역조사

1) 검역조사내용

(자동차의 경우 이외에 생략 가능)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와 현황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2) 도보출입자

출입하기 전에 검역구역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함

 

5. 신고의무 및 조치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함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2) 질병관리청장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항만 및 육로의 입국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함

3)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1)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조치

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의 요구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의 요구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4) 검역감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는 경우,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2)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함(이 경우, 검역소장은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3)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6. 항공기 검역 조사

항공기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검역소장은 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음(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의 경우에는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함)

 

7. 선박 검역조사

선박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이 경우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선박에 노란색 기()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하여야 함)

검역소장은 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음(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함)

 

8. 검역조치25

1)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음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2) 질병관리청장이 1)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음

 

9. 검역감염병 환자의 격리19

1)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자가(自家)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2)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 기간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하고, 격리 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함

 

10.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1)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1)에 따라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1720222324

5

6

10

14

21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 콜레라

• 페스트

• 황열

•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에볼라바이러스병

• 신종인플루엔자

•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11.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1) 예방조치의 대상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

 

2) 검역소장의 예방조치 내용

해당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음

 

12.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검역감염병 보균자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재료, 식품 및 식수검사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교육·홍보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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