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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접종과 감염전파 차단조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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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접종과 감염전파 차단조치

[2] 예방접종과 감염전파 차단조치


1. 필수예방접종161922

1) 실시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

 

2) 필수예방접종의 종류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3)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탁가능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원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4)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함.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함

 

2. 임시예방접종

1) 실시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함

 

2) 실시사유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고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3. 예방접종증명서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음

 

4.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각각 보고하여야 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5.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7.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2024

1) 확인요청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확인요청사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유치원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예방접종 완료여부에 대한 제출 기록 및 예방접종 여부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함

 

8.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지정대상 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9.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10.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기준

감염병관리시설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격리소·요양소: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진료소: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보건지소일 것

 

11.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음

 

12.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에서의 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음

•①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①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의심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음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환자등은 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

 

13.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23

1) 강제처분권자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강제처분내용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음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음

 

3)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

1급감염병

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4) 강제처분 방법

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음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및 이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위치정보의 수집은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

감염 여부검사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음

조사·진찰이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함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함

 

14.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1617182125

1) 제한대상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3) 제한기간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4) 제한내용

감염병환자등은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음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15.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1) 시행자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조치내용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3) 조치 대상자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16.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1) 조치권자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함

 

2) 방역조치 내용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조치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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