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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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의 관리
1. 건강친화 환경 조성
1) 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을 할 수 있음
②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2) 건강도시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건강도시)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함
2. 건강생활의 지원
1)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2) 건강확인의 내용: 다음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으로 함
①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질환
② 혼인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질환
3) 건강확인의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혼인하고자 하는 자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②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혼인하고자 하는 자의 건강을 확인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진단서에 그 확인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함
3. 광고의 금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②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4. 금연 및 절주 운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함
②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함
5.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6. 금연을 위한 조치
1) 담배자동판매기
① 설치허용장소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
②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 17
① 국회의 청사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③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④ 공공기관의 청사
⑤ 지방공기업의 청사
⑥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⑦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⑧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⑨ 어린이집
⑩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 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⑪ 도서관
⑫ 어린이놀이시설
⑬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⑭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⑮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⑯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⑰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⑱ 대규모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⑲ 관광숙박업소
⑳ 1천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㉑ 사회복지시설
㉒ 목욕장
㉓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식품소분·판매업 중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㉕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㉖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TIP 「유아교육법」 상의 학교는 유치원이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의 건물을 나타내는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학교 경계 내의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만,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건물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③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7.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20 21 24
1) 표기방법
①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 포함)에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함
②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함)
2) 표기내용
①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포함):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함
②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③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④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⑤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1544–9030)
8. 담배에 관한 광고방법 22
①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광고물(표시판, 스티커, 포스터)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는 금지)
②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및 신문, 연 1회 이상 발행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 있는 잡지인 경우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③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는 금지)
④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9. 보건교육
1) 보건교육의 관장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내용
①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②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④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⑤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⑥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사
① 자격증 교부권자: 보건복지부장관
② 등급: 1급 내지 3급
③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4)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실시
② 평가내용: 건강에 관한 지식·태도 및 실천 / 주민의 질병·부상 유무 등 건강상태
5) 보건교육의 개발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음
10. 국민건강영양조사 25
1) 실시자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기적으로(매년) 실시
2) 조사대상
①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 가구 및 그 가구원
②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노인·임산부등 특히 영양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영양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③ 관할 시·도지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와 조사대상이 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함
3) 조사항목
건강 조사 | 가구에 관한 사항 | 가구유형, 주거형태, 소득수준, 경제활동상태 등 |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 신체계측, 질환별 유병 및 치료 여부, 의료 이용 정도 등 | |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 | 흡연·음주 행태, 신체활동 정도, 안전의식 수준 등 | |
영양 조사 | 식품섭취에 관한 사항 | 섭취 식품의 종류 및 섭취량 등 |
식생활에 관한 사항 | 식사 횟수 및 외식 빈도 등 |
11. 신체활동장려사업
1) 수립·시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내용
①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②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③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사업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구강건강사업 23
①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②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③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④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⑤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13. 건강증진사업 16 18 19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사업
①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② 영양관리 ③ 신체활동 장려 ④ 구강건강의 관리 ⑤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 보건소장이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함 |
⑥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⑦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
2) 보건소장이 확보해야 할 시설 및 장비
① 시청각교육실 및 시청각교육장비
② 건강검진실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
③ 신체활동지도실 및 신체활동지도에 필요한 장비
④ 영양관리·구강건강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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