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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업무, 지도·감독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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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업무, 지도·감독

[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업무, 지도·감독


1.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의 설치19212223

1) 설치목적: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함

2) 설치기준: ··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

3) 추가설치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추가설치 기준

해당 시··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시··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20

1) 보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수행하는 기능 및 업무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난임의 예방 및 관리

 

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중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3. 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4. 보건지소의 설치2425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음

보건지소는 읍·(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음

 

5.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보건소가 설치된 읍··동은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음

 

6.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구의 인구 규모, 지역 특성,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함

 

7. 보건소장1718

1)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

2)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음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사, 약사 면허 소지자를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사, 약사 면허 소지자를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4) 업무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8. 보건지소장16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업무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 지휘·감독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9. 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업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관장, 소속 직원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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