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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건강검진의 신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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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건강검진의 신고

[1]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건강검진의 신고


1. 제정목적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1) 수립자 및 시기1720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포함내용1622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18

·도 지역보건의료계획

··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계획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공급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공급

··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협력·연계

그 밖에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25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함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계획을 포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되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의 보건의료시책에 맞춰 수립하여야 함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주요 내용을 시·도 또는 시··구의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5) 수립절차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제외)은 해당 시··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 포함)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포함)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6) 조정권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

조정 권고가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의 보건의료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보건의료행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

 

4.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1) 평가자 및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도지사는 시··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각각 평가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를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음

 

2) 평가 기준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의 충실성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목표달성도

보건의료자원의 협력 정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5. 건강검진 등의 신고19212324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함

보건소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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