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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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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3]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21


1. 진료기록부 등

1) 기재원칙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 포함,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함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함

 

2) 간호기록부 기재사항18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가명을 부여받은 경우 가명기록 가능)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日時)

 

3) 보존기간19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음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음

③ ②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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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환자 명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2. 전자의무기록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함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3. 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함

 

4.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 설명 및 동의 대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동의를 받은 사항 변경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음

 

4) 동의서 보존기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

 

5. 의료인의 실태 신고172024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각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음

 

6. 변사체 신고16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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