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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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포인트 |
최근에는 총칙에서 목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에서 자격의 변동, 보험급여에서 요양급여, 요양기관, 급여정지가 출제되었고, 출제된 법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반복적인 학습이 요구되며, 가입자에서 가입자의 종류는 학습이 요구된다. |
중요포인트 | 출제연도 |
총칙 | 19 20 21 22 23 24 25 |
가입자 | 21 22 23 24 25 |
보험급여 | 19 20 21 23 24 25 |
[1] 벌칙
1. 벌칙(제115조) 19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반한 사용자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벌칙(제116조)
•요양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벌칙(제117조)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한 자 또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양벌 규정(제118조) 20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
5. 과태료(제119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사업장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서류제출을 한 자(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의 신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류제출을 한 자(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 보험급여를 받은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 의약품 공급업자의 보고와 검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업무정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조업자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명령을 위반한 자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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