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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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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칙

학습포인트

최근에는 총칙에서 목적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입자에서 자격의 변동보험급여에서 요양급여요양기관급여정지가 출제되었고출제된 법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반복적인 학습이 요구되며가입자에서 가입자의 종류는 학습이 요구된다.

 

중요포인트

출제연도

총칙

19 20 21 22 23 24 25

가입자

21 22 23 24 25

보험급여

19 20 21 23 24 25


[1] 보칙

 1. 시효(91)

다음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시효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됨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2. 서류의 보존(96조의3)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사용자는 3년간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


3. 업무정지(98)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4. 과징금(99)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음.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총액을 정할 때에는 그 약제의 과거 요양급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요양급여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함


5.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108)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함

공단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공단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 재원을 다음의 사업에 사용함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6. 실업자에 대한 특례(110)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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