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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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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학습포인트

최근에는 총칙에서 목적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입자에서 자격의 변동보험급여에서 요양급여요양기관급여정지가 출제되었고출제된 법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반복적인 학습이 요구되며가입자에서 가입자의 종류는 학습이 요구된다.

 

중요포인트

출제연도

총칙

19 20 21 22 23 24 25

가입자

21 22 23 24 25

보험급여

19 20 21 23 24 25


[1]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1. 이의신청(87)

공단에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함


2. 심판청구(88)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3. 행정소송(90)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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