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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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포인트 |
최근에는 총칙에서 목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에서 자격의 변동, 보험급여에서 요양급여, 요양기관, 급여정지가 출제되었고, 출제된 법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반복적인 학습이 요구되며, 가입자에서 가입자의 종류는 학습이 요구된다. |
중요포인트 | 출제연도 |
총칙 | 19 20 21 22 23 24 25 |
가입자 | 21 22 23 24 25 |
보험급여 | 19 20 21 23 24 25 |
[1] 보험료
1. 보험료(제69조)
(1)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 보험료율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 보험료율
•보험료율(제73조)
–1천분의 80의 범위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세대단위로 산정
2. 보수월액(제70조)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
3. 소득월액(제71조)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보수외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하는 경우 산정
4. 보험료부과점수(제72조)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
5. 보험료 면제(제74조)
•직장가입자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단,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 면제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면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
•직장가입자 면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함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6. 보험료 경감(제75조)
•섬·벽지(僻地)·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7. 보험료의 부담(제76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근로자 = 직장가입자 50 + 사용자 50
–공무원 = 직장가입자 50 + 사용자 50
–사립학교 교원 = 직장가입자 50 + 사용자 30 + 국가 20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혐료 = 직장가입자 100
•지역가입자: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
8. 보험료 납부의무(제77조)
•직장가입자보수월액 보험료: 사용자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9.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82조)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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