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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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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학습포인트

최근에는 총칙에서 목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에서 자격의 변동, 보험급여에서 요양급여, 요양기관, 급여정지가 출제되었고, 출제된 법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반복적인 학습이 요구되며, 가입자에서 가입자의 종류는 학습이 요구된다.

 

중요포인트

출제연도

총칙

19 20 21 22 23 24 25 26



[1] 총칙

1. 목적(1) 20 23 24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


2. 관장(2)

보건복지부장관


3. 정의(3) 22 23 25

(1)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


(2) 사용자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3) 사업장

사업소나 사무소


(4) 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교직원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


4.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3조의2)

(1)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종합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930일까지

시행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2) 내용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강보험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내용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함)의 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함


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4) 19 21 26

(1) 소속

임명권자: 보건복지부장관


(2) 심의·의결사항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의 사항(의결은 제외): 국회에 보고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함

1.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2. 약제·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3. 그 밖에 부가급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구성

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3명 총 25명


(4) 위원 임기

3(4호 가는 제외)


(5) 심의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4. 다음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음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②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함.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위원장이 정함

④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⑤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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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과 관련된 문제는 주기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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