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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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포인트 |
최근에는 총칙에서 목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에서 자격의 변동, 보험급여에서 요양급여, 요양기관, 급여정지가 출제되었고, 출제된 법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반복적인 학습이 요구되며, 가입자에서 가입자의 종류는 학습이 요구된다. |
중요포인트 | 출제연도 |
총칙 | 19 20 21 22 23 24 25 26 |
[1] 총칙
1. 목적(제1조) 20 23 24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
2. 관장(제2조)
보건복지부장관
3. 정의(제3조) 22 23 25
(1)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
(2) 사용자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3) 사업장
•사업소나 사무소
(4) 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교직원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
4.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제3조의2)
(1)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종합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시행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2) 내용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건강보험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②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내용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함)의 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함
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제4조) 19 21 26
(1) 소속
•임명권자: 보건복지부장관
(2) 심의·의결사항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의 사항(의결은 제외): 국회에 보고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함 1.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2. 약제·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3. 그 밖에 부가급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3) 구성
•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3명 총 25명
(4) 위원 임기
•3년(4호 가는 제외)
(5) 심의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4. 다음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음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②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함.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위원장이 정함 ④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⑤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MEMORY KEY | 총칙과 관련된 문제는 주기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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