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학습포인트 |
최근에는 총칙에서 목적, 정의,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조치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금지행위가 출제되었고, 노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과 같이 목적, 정의, 실태조사, 복지시설에 대한 법조항은 반드시 학습되어야 하며,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법조항의 학습이 요구된다. |
중요포인트 | 출제연도 |
총칙 | 19 20 21 22 23 24 25 |
보건·복지조치 | 19 20 22 23 24 25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19 20 21 22 23 24 25 |
[1] 벌칙
1. 벌칙(제55조의2)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벌칙(제55조의3) 19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① 응급조치 의무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②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③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④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⑥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3. 벌칙(제55조의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①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③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④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벌칙(제56조)
•입소자격자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벌칙(제57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②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한 자
③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④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⑤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⑥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벌칙(제59조)
•수탁을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가중처벌(제59조의2) 20
•상습적으로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39조의9(금지행위)[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부터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8. 과태료(제61조의2)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①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제외
③ 취업자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① 실종노인의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