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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포인트 |
최근에는 총칙에서 목적, 정의,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조치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금지행위가 출제되었고, 노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과 같이 목적, 정의, 실태조사, 복지시설에 대한 법조항은 반드시 학습되어야 하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법조항의 학습이 요구된다. |
중요포인트 | 출제연도 |
총칙 | 19 20 21 22 23 24 25 26 |
보건·복지조치 | 19 20 22 23 24 25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19 20 21 22 23 24 25 26 |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제31조) 24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⑦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 노인주거복지 시설(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격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주택 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라목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음 |
3. 노인주거복지 시설의 설치(제3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4.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제33조의2)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입소자격자)으로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함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음
•시장·군수·구청장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함)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입소자격 여부 및 입소자격자의 사망 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
–조사 결과 입소부자격자가 발견되면 퇴소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함(90일). 다만, 입소자격자의 해외 체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1. 입소자격자가 90일 미만의 기간 동안 해외 체류 중인 경우 2. 입소자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3. 그 밖에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90일 내에 퇴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5. 노인의료복지시설(제34조) 20 24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제35조)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7. 노인여가복지시설(제36조) 21 22 25 26
1)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제3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함
9.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제37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10.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제37조의3)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
•수도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
11. 재가노인복지시설(제38조) 21 23 26
1)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1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제3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3.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제39조의2) 2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함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매년 2회 이상 실시)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함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예정일·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함
•시험실시기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함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함
14.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제39조의3)
•시·도지사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함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①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15. 긴급전화의 설치(제39조의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함(노인학대 신고용 긴급전화는 129번 또는 1577–1389번)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6.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제39조의5)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①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②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③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④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⑥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⑦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⑧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⑨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둠
①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②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③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④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⑤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⑥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⑦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⑧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⑨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⑩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시·도지사에게 신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17.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제39조의6)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①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②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
③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④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⑦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⑧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⑪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⑫ 응급구조사
⑬ 의료기사
⑭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⑮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⑯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⑰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①~⑯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 실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노인복지시설
②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③ 장기요양기관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노인학대 예방 교육)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교육시간: 1시간 이상 |
18. 응급조치의무 등(제39조의7)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함.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함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음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⑤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함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신분조회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
19. 보조인의 선임(제39조의8)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음.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20. 금지행위(제39조의9) 19 25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노인)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⑥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21.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제39조의10)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실종노인)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됨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①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②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③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함
①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②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 조사(제39조의1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제출자료,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23. 비밀누설의 금지(제39조의12)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함
24.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제39조의1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음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5.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제39조의14)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7년/7천, 5년/5천, 3년/3천)을 받은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④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⑤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26. 노인학대 등의 통보(제39조의15)
•사법경찰관리는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통보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7.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제39조의16)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함
28.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제39조의17) 22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 동안 다음의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함.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노인복지시설
② 장기요양기관
③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④ 건강가정지원센터
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⑥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⑦ 의료기관
⑧ 장애인복지시설
⑨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⑩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
⑪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⑫ 활동지원기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⑬ 치매안심센터
⑭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함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노인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다만,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봄
•노인관련기관의 장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봄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함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하며,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음
29. 위반사실의 공표(제39조의18)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금지행위로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 및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함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처분을 받거나 제55조의2(7년/7천)·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금지행위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 이 경우 공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함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3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제39조의1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①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②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③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④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⑤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⑥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
•쉼터의 설치기준·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31. 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제39조의20)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32.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제39조의21)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
33. 변경·폐지(제40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장,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고, 신고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34. 수탁의무(제41조)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35. 감독(제42조)
•복지실시기관은 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조사·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36. 사업의 정지(제43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
①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수탁을 거부한 때
③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④ 비용의 수납 및 청구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⑤ 해당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
①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로 한정)
③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④ 비용의 수납 및 청구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⑤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37. 청문(제44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청문대상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MEMORY KEY | 노인복지시설 문제는 주기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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