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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 · 복지조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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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 · 복지조치

학습포인트

최근에는 총칙에서 목적, 정의,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조치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금지행위가 출제되었고, 노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과 같이 목적, 정의, 실태조사, 복지시설에 대한 법조항은 반드시 학습되어야 하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법조항의 학습이 요구된다.

 

중요포인트

출제연도

총칙

19 20 21 22 23 24 25 26

보건·복지조치

19 20 22 23 24 25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19 20 21 22 23 24 25 26



[1] 보건·복지조치

1. 노인사회참여 지원(2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2.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2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도로의 교통정리, ·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역봉사지도원의 해촉사유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반드시 해촉)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


3. 생업지원(25)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65세 이상 노인의 채용 비율은 최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65세 이상 근로자 수를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위탁사업의 종류

1. 청소, 소독, 병충해 예방 및 해충 제거

2. 주차관리, 경비 및 장치·시설 등의 점검·유지·수리

3. 조경관리

4. 매표

5.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 노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경로우대(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음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수도권 철도, 도시철도, 고궁, 능원, ·공립박물관, ·공립공원, ·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통근열차(철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5.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제26조의2)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③ ① 및 ②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6. 건강진단(27) 23 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건강진단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복지실시기관)이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함(시행령 20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기관: 요양기관(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급여기관


복지실시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시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함(시행규칙 9)


7.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27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

사업을 노인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8.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27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홍보,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수행기관 지원 및 평가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 및 배부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위탁기간: 5)

•세부사항: 보건복지부령

•위탁가능 기관

   –공공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비영리법인,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위탁 공고: 30일 이상

•위탁 기간: 5년


9.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27조의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노인성 질환의 범위(시행령 20조의2): 안 질환, 무릎관절증, 전립선 질환

–의료지원대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10일 이내 통보)


10. 상담·입소 등의 조치(28)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음

복지실시기관은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


11. 노인재활요양사업(3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노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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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전담기관 문제는 주기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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