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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학습포인트

최근에는 총칙에서 목적, 정의,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조치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금지행위가 출제되었고, 노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과 같이 목적, 정의, 실태조사, 복지시설에 대한 법조항은 반드시 학습되어야 하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법조항의 학습이 요구된다.

 

중요포인트

출제연도

총칙

19 20 21 22 23 24 25 26

보건·복지조치

19 20 22 23 24 25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19 20 21 22 23 24 25 26



[1] 총칙

1. 목적(1) 19 22 26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


2. 정의(1조의2) 20 23 24

(1) 부양의무자: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2) 보호자: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

(3) 치매: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를 말함

(4) 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5) 노인학대 관련 범죄: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

(6) 주요 범죄 유형: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강간·추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노인복지법 관련 범죄


3. 기본이념(2)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


4. 가족제도의 유지·발전(3)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


5. 보건복지증진의 책임(4) 2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6. 안전사고 예방(4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

1.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고령친화도시(제4조의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함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고령친화도시(이하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 기준

   1.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이 있을 것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대한 노인의 능동적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3. 제2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갖출 것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 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지정 유효기간: 5년 

•고령친화도시 지정 지방자치단체는 조성계획 이행 상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반드시 취소)되거나 조성계획 미이행 시 취소할 수 있음


8. 노인실태조사(5) 21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시행규칙 제1조의2)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9. 노인정책영향평가(제5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

•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관련 정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노인 관련 정책에 대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노인의 날(6)

•10월 2일: 노인의 날

•경로의 달: 10월

•5월 8 일: 어버이날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


11.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제6조의2)

보건복지부장관

 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

② 방송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①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③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①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④ ②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③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①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음.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12. 인권교육(6조의3)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인권교육)을 받아야 함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인권교육 대상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일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중 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음. 다만, 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1. 인권교육 내용

①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②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③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④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래 기관을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① 국가인권위원회

② 노인보호전문기관

③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④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13. 노인복지상담원(7) 26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구에노인복지상담원을 둠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함(임기 3, 연임 가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음

노인복지상담원의 직무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보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


14. 노인전용주거시설(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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