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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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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학습포인트

최근에는 총칙에서 정의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조항복지조치에서 실태조사와 장애인 등록복지시설과 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장애인 학대신고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고출제된 법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반복적인 학습이 요구되며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의 종류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에 대한 법조항에 대한 학습이 요구된다.


중요포인트

출제연도

총칙

19 20 21 22 23 24 25

복지조치

19 20 21 23 24 25

복지시설과 단체

20 21 22 23 24 25


[1]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1.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7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함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음


2.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72)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의지·보조기 기사)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함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함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3. 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72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언어재활사)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함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의 구분과 같음.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 이상 재직한 사람

2급 언어재활사: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함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4.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72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장애인재활상담사)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함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의 구분과 같음.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삭제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함

④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관련 기관관련 학과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5. 국가시험의 실시(73)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지·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음

의지·보조기 기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필기시험


6. 응시자격 제한(7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이 법이나 형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⑤ ④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함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7. 보수교육(75)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

의지·보조기 기사

2년간 8시간 이상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8. 자격취소(76)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함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타인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타인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응시자격 제한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9. 자격정지(77)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의지·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언어재활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언어재활 대상자의 기능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을 때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활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때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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