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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포인트 |
최근에는 총칙에서 정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조항, 복지조치에서 실태조사와 장애인 등록, 복지시설과 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장애인 학대신고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고, 출제된 법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반복적인 학습이 요구되며,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의 종류,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에 대한 법조항에 대한 학습이 요구된다. |
중요포인트 | 출제연도 |
총칙 | 19 20 21 22 23 24 25 |
복지조치 | 19 20 21 23 24 25 |
복지시설과 단체 | 20 21 22 23 24 25 |
[1] 복지시설과 단체
1.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제5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장애인복지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장애인복지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
2. 장애인복지시설(제58조) 20 21 22 24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
(5)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ㆍ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쉼터
3.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제59조) 2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함. 다만,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음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름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4.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59조의3) 24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②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함
③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장애인학대 관련 전문가, 성범죄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④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다만,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봄
⑤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 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다만, 취업자 등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봄
⑥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함
⑦ 관할행정기관장은 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⑨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함
⑩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
⑪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음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함
⑬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제59조의4) 20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의무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자,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의 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강사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보건복지부장관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⑤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교육내용: 1시간 이상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⑦ 신고 절차ㆍ방법 등의 안내, 조치, 제6항 및 교육 내용ㆍ시간ㆍ방법 등: 대통령령
6.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59조의5)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7. 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제59조의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8. 응급조치의무(제59조의7)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함.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함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피해장애인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인도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이아동 쉼터
3. 의료기관
4. 위기발달장애인쉼터
5.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 노숙인일시보호시설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8.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9.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 학대피해아동쉼터
11. 그 밖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음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누구든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피해장애인, 그 가족 등 보호자 또는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
9. 보조인의 선임(제59조의8)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음.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10. 금지행위(제59조의9)
•금지행위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제59조의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1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제59조의11)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1. ②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둠
1. 장애인학대의신고접수, 현장조사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관련된 업무 1.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2.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3.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① 및 ②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대기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윤영관리 규정 –운영방침 및 업무분장, 운영시간, 상담자 관리방법, 재무회계 등의 장부 작성 및 비치, 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의 자격 조건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변호사, 장애인 권익옹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13. 사후관리 등(제59조의1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ㆍ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지원을 할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피해장애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14. 피해장애인 쉼터(제59조의1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15. 장애인학대 등의 통보(제59조의14)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
•통보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16.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59조의15)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
17. 진술조력인의 참여 등(제59조의16)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피해자”)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보조인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음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ㆍ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18.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제59조의17)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등의 적정성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적 –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
19.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제59조의18)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장애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
20.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제59조의19)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하 “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신분조회 등 조치,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음
21.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제60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야 함
•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3개월 이전)
•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 시설을 폐지할 때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시설 이용자가 이용료ㆍ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시설 운영의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2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제60조의2)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함
•시설 이용을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및 본인부담금을 결정하여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함
•시설 이용자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는 해당 사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적격성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약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음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혀야 함.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하여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의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보건복지부령
23.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제60조의3)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서비스 안내 및 상담, 개인의 욕구와 선택,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능력개발, 일상생활, 개별지원, 환경, 직원관리, 시설운영,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으로서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해에 시행할 서비스 최저기준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 |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제60조의4)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함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함
25.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제60조의5)
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법」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 보건복지부령
26.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제60조의6)
•시설 운영자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 이 경우 성교육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
•보건복지부장관
–시설 운영자가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27. 감독(제61조)
•장애인복지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음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현장조사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제출자료,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28.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제62조)
•장애인복지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명령
①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③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④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⑤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⑦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이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처분 기준: 보건복지부령
29. 중앙수어통역센터(제62조의2)
•보건복지부장관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30. 단체의 보호·육성(제6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31.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제64조)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
•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은 적용하지 아니함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MEMORY KEY | 장애인복지시설 문제는 주기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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