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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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포인트 |
최근에는 총칙에서 정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조항, 복지조치에서 실태조사와 장애인 등록, 복지시설과 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장애인 학대신고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고, 출제된 법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반복적인 학습이 요구되며,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의 종류,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에 대한 법조항에 대한 학습이 요구된다. |
중요포인트 | 출제연도 |
총칙 | 19 20 21 22 23 24 25 26 |
복지조치 | 19 20 21 23 24 25 26 |
복지시설과 단체 | 20 21 22 23 24 25 26 |
[1] 자립생활의 지원
1. 자립생활지원(제5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제5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환경 개선, 차별 해소 및 인권 옹호, 장애인 맞춤 서비스 제공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3.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제5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음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4. 장애동료간 상담(제5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령)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5. 성 관련 상담 지원(제56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제공하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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