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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립생활의 지원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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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립생활의 지원

학습포인트

최근에는 총칙에서 정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조항, 복지조치에서 실태조사와 장애인 등록, 복지시설과 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장애인 학대신고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고, 출제된 법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반복적인 학습이 요구되며,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의 종류,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에 대한 법조항에 대한 학습이 요구된다.

 

중요포인트

출제연도

총칙

19 20 21 22 23 24 25 26

복지조치

19 20 21 23 24 25 26

복지시설과 단체

20 21 22 23 24 25 26



[1] 자립생활의 지원

1. 자립생활지원(5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5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자립생활센터의 업무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환경 개선, 차별 해소 및 인권 옹호, 장애인 맞춤 서비스 제공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3. 활동지원급여의 지원(5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음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4. 장애동료간 상담(5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령)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5. 성 관련 상담 지원(제56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제공하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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