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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포인트 |
최근에는 총칙에서 정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조항, 복지조치에서 실태조사와 장애인 등록, 복지시설과 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장애인 학대신고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고, 출제된 법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반복적인 학습이 요구되며,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의 종류,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에 대한 법조항에 대한 학습이 요구된다. |
중요포인트 | 출제연도 |
총칙 | 19 20 21 22 23 24 25 |
복지조치 | 19 20 21 23 24 25 |
복지시설과 단체 | 20 21 22 23 24 25 |
[1] 복지 조치
1. 실태조사(제31조) 19 24
•장애실태조사 조사권자: 보건복지부장관(3년마다)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장애실태조사
–전수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
–표본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2. 장애인 등록(제32조) 21 23 25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음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정밀심사 의뢰기관: 국민연금공단)
•등록증 재발급 절차: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
•장애인등록증 표기사항: 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장애종류ㆍ장애 정도ㆍ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3.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제32조의2)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음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4. 장애인 등록 취소(제32조의3)
•장애인 등록을 취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취소 사유: ① 사망한 경우, ② 장애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2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 90일), ④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 취소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취소(4개 외의 장애인 등록 취소: 7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7일 범위에서 한 번만 처리기간을 연장
•장애인등록증의 반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반환 사유: 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단, 사망한 경우는 제외), ②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등록증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록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5.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32조의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다음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① 활동지원급여 신청, ②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③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만, ⑤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함
①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②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ㆍ행동 등 장애특성, ③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 ④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⑤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업무의 위탁(제32조의5)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위탁기관: 국민연금공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하는 업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한 연구ㆍ개발 업무
7.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제32조의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
①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②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③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④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⑤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⑥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⑦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①~⑦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8.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제32조의7)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
•사례관리를 위해 민간협의체를 둘 수 있음
9.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제32조의8)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에게 장애 정도의 변동, 장애인 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
10. 자료의 요청(제32조의9)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하 “정밀심사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정밀심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함
•정밀심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밀심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음
11. 장애인복지상담원(제33조)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둠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함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직무·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장애인복지상담원(임용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소지자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장애인복지 관련 직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상담원의 직무
①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② 장애인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③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④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과 사용·수리 등에 관한 지도, ⑤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과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의 의뢰, ⑥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조직·활용 및 알선, ⑦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⑧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2. 재활상담 등의 조치(제34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조치사항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에서 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를 관련 시설이나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장애인복지실시기관
–재활 상담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복지상담원을 해당 장애인의 가정 또는 장애인이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음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음
13.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제3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14.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제35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한국수어 통역사등”)을 지원
15.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제3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
–지원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 정도
–배우자의 유무, 자녀 수 등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 상태
16. 자녀교육비 지급(제38조)
•장애인의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시행규칙 제23조)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자녀교육비 지급대상 학교(시행규칙 제23조)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시행규칙 제23조)
•장애인의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를 선정: 시장·군수·구청장(시행규칙 제24조)
17.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제3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
•시장·군수·구청장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18.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제40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②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를 발급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④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19.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제40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20. 자금 대여(제4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음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1. 생업 지원(제4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장애인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
•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함
22. 자립훈련비 지급(제43조)
•장애인복지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을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 그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훈련비 지급을 대신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음
•자립훈련비의 지급과 물건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23. 생산품 구매(제44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
24. 고용 촉진(제4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
25.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제46조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26.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제4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음
27.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제4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음
–토지와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ㆍ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28. 장애수당(제4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함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음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기준·방법 및 심사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장애수당 대상자: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
29.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제50조) 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자: 18세 미만, 장애인으로 등록, 수급자 또는 차사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일 필요한 사람)
–보호수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자: 수급자이면서 18세 이상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하는 사람)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30.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제50조의2)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수당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
①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
②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
③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
31. 금융정보등의 제공(제50조의3)
•보건복지부장관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고 있는 사람(수급자)에 대한 그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32.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제50조의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만이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신청 방법·절차와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33.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제51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받은 경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받은 후 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
•결손처분의 대상,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34.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제5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평가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장애예방·의료·교육·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음
MEMORY KEY | 장애인 복지조치는 주기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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