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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정책의 강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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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정책의 강구

학습포인트

최근에는 총칙에서 정의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조항복지조치에서 실태조사와 장애인 등록복지시설과 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장애인 학대신고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고출제된 법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반복적인 학습이 요구되며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의 종류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에 대한 법조항에 대한 학습이 요구된다.


중요포인트

출제연도

총칙

19 20 21 22 23 24 25

복지조치

19 20 21 23 24 25

복지시설과 단체

20 21 22 23 24 25


[1] 기본정책의 강구

1. 장애발생 예방(1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

교통사고·산업재해·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2. 의료와 재활치료(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3. 사회적응 훈련(1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4. 교육(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

각급 학교의 장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모든 교육기관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5. 직업(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시행령 13조의2)


6. 정보에의 접근(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함)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7. 편의시설(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8. 안전대책 강구(2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9. 사회적 인식개선 등(2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11회 이상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결과 점검(매년),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시 특별교육 등 특별한 조치를 함

인식개선교육의 실시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학교 평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

위탁 가능 업무: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가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10. 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25조의2)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함

인식개선교육기관은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보건복지부령

11. 홍보영상의 제작, 배포, 송출(25조의3)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

방송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는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음.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12.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2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


13. 주택 보급(2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14. 문화환경 정비(2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


15. 복지 연구 등의 진흥(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


16.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29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개발원)을 설립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개발원: 법인

개발원의 사업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 경제적 부담의 경감(3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

감면대상시설 및 범위(시행령 제17)

100%: 도시철도, 공영버스, 고궁, 능원,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50%: 무궁화호, 통근열차,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18. 장애인 가족 지원(30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②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③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④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⑤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⑥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공고기간: 10일 이상)

수행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지정 취소), ②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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