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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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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학습포인트

최근에는 총칙에서 정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조항, 복지조치에서 실태조사와 장애인 등록, 복지시설과 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장애인 학대신고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고, 출제된 법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반복적인 학습이 요구되며,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의 종류,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에 대한 법조항에 대한 학습이 요구된다.

 

중요포인트

출제연도

총칙

19 20 21 22 23 24 25

복지조치

19 20 21 23 24 25

복지시설과 단체

20 21 22 23 24 25


[1] 총칙

1. 목적(1) 23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2. 정의(2) 24

1)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2)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장애인의 종류: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

장애인의 장애등급: 6등급


3) 장애인학대 20 22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4)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살인죄,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명, 주거침입, 권리행사를 방해,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손괴 등


3. 기본이념(3)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음


4. 장애인의 권리(4)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권리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


5.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


6. 중증장애인의 보호(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


7.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8. 차별금지(8)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짐

   –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

   –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


10. 국민의 책임(10)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


11. 장애인정책 종합계획(10조의2) 21

1) 수립·시행자 : 보건복지부장관

2) 기간 : 5(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3) 수립목적 :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

4) 종합계획 내용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31일까지)

6) 보건복지부장관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침. 종합계획 변경도 동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수립할 때에 반영


12. 국회에 대한 보고(10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13.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11) 19 25

목적: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

소속기관: 국무총리

심의·조정사항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⑨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임기 3년, 연임가능)으로 구성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촉 위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


위원회는 위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둠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실무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위원: 당연직 위원, 위촉 위원


14. 장애인정책 책임관의 지정(1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음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임무

 –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장애인정책 추진 관련 대외협력 업무,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


15.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13)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16. 장애인의 날(14)

4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


17. 다른 법률과의 관계(15)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음


MEMORY

KEY

장애인복지법 총칙은 주기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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