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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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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학습포인트

최근에는 이 법의 목적 및 정의,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보수교육, 면허 취소 및 정지, 벌칙 등이 고르게 출제되었고, 특히 면허 및 국가시험, 벌칙은 매년 반복 출제되고 있으므로 물리치료사와 관련된 법이므로 전체적으로 학습이 요구된다.


중요포인트

출제연도

목적 및 정의

19 20 23 24 25

의료기사 종류와 업무의 한계

20 21 22

면허 및 국가시험

19 20 21 22 23 24 25

면허 취소와 정지

19 20 21 23 24 25

벌칙

19 20 21 22 23 24 25


1. 목적(1) 19 23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


2. 정의(1조의2) 19 20 24

1) 면허권자 보건복지부장관

2) 정의

(1) 의료기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

(3) 안경사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함.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


3) 종류(6) 및 업무(2) 20 21 22 25

(1) 임상병리사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와 관련된 업무

(2) 방사선사 :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4) 업무 범위와 한계(3)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물리요법적 기능훈련ㆍ재활훈련, 기계ㆍ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도수치료: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 도수근력(손근력)ㆍ관절가동범위 검사, 마사지,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신체 교정운동, 온열ㆍ전기ㆍ광선ㆍ수(水)치료, 물리요법적 교육

•그 밖에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규정한 업무를 수행함


MEMORY

KEY

법률의 목적, 정의, 업무는 주기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3. 면허

1) 면허(4)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①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물리치료사 현장실습 최소 이수시간: 640시간

치과기공사 현장실습 최소 이수시간: 160시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320시간

② 외국의 ①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다음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봄.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음

의료기사안경사: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시 해당 대학 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대학 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그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2) 결격사유(5) 21 24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시험(6)

(1) 시행자 : 보건복지부장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게 맡길 수 있음)

(2) 시행횟수 : 해마다 1회 이상

(3) 시행방법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

(4) 시험공고 20 22 25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5)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

시험위원을 위촉함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6) 합격기준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실기시험에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함


4) 응시자격 제한 등(7) 19 23

결격사유 해당자: 응시 불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음

응시제한 횟수

시험정지·합격무효 처분의 사유 및 위반의 정도

1

시험 중에 대화, 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2

시험 중에 다른 응시한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에 다른 응시한 사람을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한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답안지를 다른 응시한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 통신기기,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주고받는 행위

3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5) 면허의 등록 등(8)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증 발급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


6) 무면허자의 업무금지(9) 25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함. 다만,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의료기사 등은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

누구든지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됨


7) 비밀누설의 금지(10)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8) 실태 등의 신고(11) 22 23

①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 의료기사등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날

㉡ 의료기사 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한 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①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①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신고 자료의 확인·관리

㉡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각종 통계의 생산·분석 및 제공

㉢ 보수교육의 이수 여부 확인 및 이수 자료 관리

㉣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와 관련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음


MEMORY

KEY

면허와 관련된 문제는 주기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4. 치과기공소

1) 개설등록(11조의2)

(1) 개설 가능자 :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2) 개설 개수 : 1개만 가능

(3)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2)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11조의3)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 지체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5. 안경업소

1) 개설등록(12)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음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함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 지체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1) 개설 개수 1개소만 가능

(2)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6. 과장광고 등의 금지(14)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됨

과장광고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7. 보고와 검사 등(15)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②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③ 소속 공무원이 ①에 따라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는 경우 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중앙회

1) 중앙회(16)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함

중앙회: 법인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중앙회는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3주일 이내), ··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음.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2) 설립인가 등(17)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함.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중앙회의 업무, 정관에 기재할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3) 협조 의무(18)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함


4) 감독(19)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협조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


5) 보수교육(20) 21 22 25

(1)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3) 위탁기관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중앙회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4) 교육방법 :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5)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1년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업무에 종사하는자

1년 유예된 경우: 12이상 이상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6) 교육내용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관계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면제자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중인 자

신규면허 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면제신청서를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

(8) 유예자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유예신청서를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

(9) 실적

보수교육계획서: 매년 1231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매년 331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10) 이수증 :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발급

(11)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시간의 인정과 관련하여 그 인정기준, 운영기준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과 그 운영에 대하여 평가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정함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관계 서류를 3년 동안 보존


6) 면허의 취소(21) 19

취소권자: 보건복지부장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면허 취소, 취소사유 소멸 시 재발급 가능). 단, 의료관련 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실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년 이내 재발급 금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1년 이내 재발급 금지)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6개월 이내 재발급 금지)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1년 이내 재발급 금지)


7) 면허증 재발급(시행령 제12) 21

재발급 사유:

의료기사 등이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사유: 취소원인 소멸 시

결격사유 중 이법 또는 형법 등에 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후 1년이 지난 자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면허대여 또는 면허자격정지기간 중 업무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치처분을 받은 자: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난 자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한 자: 면허취소 후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①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 면허증을 갈음함

면허증 회수: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


8) 자격의 정지(22) 20 23 24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6개월 이내)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행위 시

학문적,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업무행위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 행위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치과기공사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①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실태 및 취업상황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④ ①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함.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9)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제22조의2)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등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사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10) 시정명령(2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수탁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


11) 개설등록 취소(24)

취소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함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자격정지기간 동안 해당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함. 다만,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치과기공물제직의뢰서를 보존하지 않거나 의뢰서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치과기공소에 그 개설자가 아닌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보건복지부령)


MEMORY

KEY

중앙회와 관련된 문제는 주기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9. 청문(26)

시행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유: 면허의 취소,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록의 취소

면허취소 사유: 결격사유,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 사유: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벌칙(30)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30) 20 21 22 25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고소가 있어야 함)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함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행한 자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2) 500만원 이하의 벌금(31) 19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판매자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경우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


3) 양벌(3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31조(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33) 23

부과자: 보건복지부장관

시정명령(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33) 24

부과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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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과 관련된 문제는 주기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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