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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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포인트 |
2025년부터 의료법은 총칙·의료인·의료기관에서 출제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인의 법적 의무(진단서, 기록관리, 신고)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기준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총칙에서는 의료인의 정의와 목적 조항, 의료인 파트에서는 진료기록 및 면허 관련 규정이 핵심 출제 포인트로 나타난다. 의료기관에서는 개설 요건, 명칭, 전문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기준 등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또한 최근 개정 흐름에 따라 감염관리 및 전자의무기록 관련 규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학습이 요구된다. |
중요포인트 | 출제연도 |
총칙 | 19 20 21 22 23 25 26 |
의료인 | 19 21 22 23 24 25 26 |
의료기관 | 20 21 22 23 24 25 26 |
[1] 의료기관
1. 의료기관의 개설
1) 개설 등(제33조) 21 22 24 26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음.
예외: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이 가능한 경우
①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②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④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가정간호 1. 범위: 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것: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 2.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 처방일부터 90일 3. 가정전문간호사: 2명 이상 4.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 5년간 보존 |
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 가능자
① 의료인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 한의사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
치과의사 | 치과병원, 치과의원 | 조산사 | 조산원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법인
④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 → 시·도지사의 허가. 단,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음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할 수 없음
①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② 기본시책과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
①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②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③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④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음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함)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함(의료법인 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
2) 의료기관개설 위원회 설치 등(제33조의2)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둠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중앙회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함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3) 실태조사(제33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실태조사 실시: 매년
•조사방법: 현장조사, 문서열람, 보고 명령(제61조), 자료 제출 요구(제61조의2)
4) 원격의료(제34조) 25
•원격의료: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함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짐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봄
5) 의료기관 개설 특례(제35조) 19
•의료인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 → 시·도지사의 허가
6) 준수사항(제36조)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함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
㉮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방충, 방서,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 전기·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 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
② 의료기관 운영 기준
㉮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 ㉰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 것 |
③ 요양병원 입원대상
㉮ 노인성 질환자 ㉯ 만성질환자 ㉰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 노인성 치매환자 |
④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 당 1명(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 |
요양병원 |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 당 2명(80명을 초과하는 경우 40명 마다 1명씩 증가)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
7)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제36조의2)
•의료기관 개설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됨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됨
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함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
9)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제38조)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 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를 설치·운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 보건복지부장관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시 해당 장비 사용 금지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10)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제38조의2)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함.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됨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누구든지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함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열람·제공의 절차,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음
11) 시설 등의 공동이용(제39조)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음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음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봄
12)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제40조) 20 26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시행령 제30조)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함.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고 싶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
13)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제40조의2)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함.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음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계획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직접 보관 중 질병, 국외 이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존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하게 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함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 기간,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지정된 책임자를 포함)의 기록 열람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21조(기록열람등) 및 제22조제2항(전자의무기록)을 준용
•그 밖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14) 진료기록보관 시스템의 구축·운영(제40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등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음
•진료기록부등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한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보건소 및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및 그 종사자를 포함)는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여서는 아니 됨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본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료기록부등의 형태를 변경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으며, 변경된 형태로 진료기록부등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음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하여서는 아니 됨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15) 당직의료인(제41조)
각종 병원 | 입원환자 200명까지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추가 | |
요양병원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 |
간호사 |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 | |
자체기준 | 정신병원, 재활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 | |
16) 의료기관의 명칭(제42조)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예외규정
①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②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③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⑤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 의료기관의 명칭 ㉯ 전화번호 ㉰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 ㉳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17) 진료과목(제43조)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진료과목 표시
㉮ 종합병원: ㉯ 및 ㉰의 진료과목 ㉯ 병원이나 의원: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 요양병원: ㉯ 및 ㉱의 진료과목 |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
18)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45조)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19)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제45조의2)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 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함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20)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제45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
21)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제46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함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음
22) 의료관련감염 예방(제47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
•질병관리청장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수집한 의료관련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음
•의료기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음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함)할 수 있음.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함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음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료관련감염의 종류와 그 등록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23) 입원환자의 전원(제47조의2)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음
2. 의료법인
1) 설립허가(제48조)
•의료법인을 설립: 시·도지사의 허가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 시·도지사의 허가
2) 임원(48조의2)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이사와 감사는 각각 연임 가능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함
3) 부대사업(제49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①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④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⑤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⑥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그 밖에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산후조리업 ㉲ 목욕장업 ㉳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
•④, ⑤, ⑦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부대사업: 시·도지사에게 신고
4) 민법의 준용(제50조)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5) 설립허가 취소(제51조)
•취소권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설립허가 취소사유
①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②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③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⑤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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