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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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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학습포인트

최근 의료법에서는 총칙(목적, 의료기관), 의료인(진단서, 신고, 의료행위 제한), 의료기관(개설, 개설특례, 폐업) 및 벌칙이 폭넓게 출제되었고, 총칙에서 2조(의료인), 의료인에서 진료기록부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인 설립,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은 학습이 요구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병원감염에 대한 법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학습도 요구된다.


중요포인트

출제연도

총칙

19 20 21 22 23 24 25

의료인

19 20 22 23 24 25

의료기관

20 21 22 23 24 25

벌칙

20 21 22 23 24 25


[1] 총칙

1. 목적(1) 21 24 25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2. 의료인(2) 24

1) 정의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2) 면허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3) 종류(5) 및 법적 의무

(1) 의사 : 의료, 보건지도

(2) 치과의사 : 치과 의료, 구강 보건지도

(3) 한의사 : 한방 의료, 한방 보건지도

(4) 조산사 :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5) 간호사

① 업무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 수행


3. 의료기관(3) 19

1) 정의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2) 의원급 의료기관(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3) 조산원(1)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4) 병원급 의료기관(6) 20 23

(1)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한방병원: 30개 이상 병상

치과병원: 입원시설의 제한이 없음

요양병원(정신병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0개 이상의 요양병상

정신병원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

300병상 초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


(2)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


5) 상급 종합병원(3조의4) 22

(1) 지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지정대상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3) 지정요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4) 평가

3(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가능, 지정요건 및 전문성 등을 평가)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 취소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6) 전문병원(3조의5)

(1) 지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지정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3) 지정요건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평가

3(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가능, 지정요건 및 진료의 난이도 등을 평가)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5) 지정 또는 재지정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취소할 수 있음)

•지정요건 중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취소할 수 있음)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취소할 수 있음)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무먼허 의료행위)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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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목적과 의료기관은 주기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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