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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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포인트 |
2025년부터 의료법은 총칙·의료인·의료기관에서 출제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인의 법적 의무(진단서, 기록관리, 신고)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기준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총칙에서는 의료인의 정의와 목적 조항, 의료인 파트에서는 진료기록 및 면허 관련 규정이 핵심 출제 포인트로 나타난다. 의료기관에서는 개설 요건, 명칭, 전문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기준 등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또한 최근 개정 흐름에 따라 감염관리 및 전자의무기록 관련 규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학습이 요구된다. |
중요포인트 | 출제연도 |
총칙 | 19 20 21 22 23 25 26 |
의료인 | 19 21 22 23 24 25 26 |
의료기관 | 20 21 22 23 24 25 26 |
[1] 총칙
1. 목적(제1조) 21 24 25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2. 의료인(제2조) 24
1) 정의: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2) 면허권자: 보건복지부장관
3) 종류(5종) 및 법적 의무
(1) 의사: 의료, 보건지도
(2) 치과의사: 치과 의료, 구강 보건지도
(3) 한의사: 한방 의료, 한방 보건지도
(4) 조산사: 조산(助産),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
(5) 간호사
① 업무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 수행
3. 의료기관(제3조) 19
1) 정의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2) 의원급 의료기관(3종)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3) 조산원(1종)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4) 병원급 의료기관(6종) 20 23
(1)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한방병원: 30개 이상 병상
•치과병원: 입원시설의 제한이 없음
•요양병원(정신병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0개 이상의 요양병상
•정신병원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3개+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7개 이상 |
300병상 초과 |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9개 이상 |
•필수진료과목 외 진료과목 추가 설치 가능 •필수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은 비전속 전문의 가능 | |
(2)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적용대상: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5) 상급 종합병원(제3조의4) 22
(1) 지정권자: 보건복지부장관
(2) 지정대상: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3) 지정목적: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4) 지정요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둘 것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5) 평가
•3년(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가능, 지정요건 및 전문성 등을 평가)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 취소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6) 전문병원(제3조의5)
(1) 지정권자: 보건복지부장관
(2) 지정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
(3) 지정목적: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4) 지정요건
①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평가
•3년(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가능, 지정요건 및 진료의 난이도 등을 평가)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6) 지정 또는 재지정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취소할 수 있음)
•지정요건 중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취소할 수 있음)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취소할 수 있음)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무먼허 의료행위)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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