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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폐기물 관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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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폐기물 관리

[4] 의료폐기물 관리


1. 의료폐기물 정의

보건의료기관동물병원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의 적출물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

 

2. 종류 192325

① 격리 의료폐기물(전용 용기 붉은색)

② 위해 의료폐기물25

• 조직물류인체동물의 조직장기기관 신체의 일부동물의 사체고름 및 혈액생성물 등

• 병리계시험검사에 사용한 배양액보관균주폐시험관폐배지슬라이드커버글라스 등

• 손상성주삿바늘봉합바늘수술용 칼날한방침치과용침유리재질의 시험 기구 등 192325

• 미생물화학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 등

• 혈액오염 폐기물폐혈액백혈액 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혈액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일반 의료폐기물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 기저귀생리대일회용 주사기수액세트 등

 

3. 의료폐기물 배출 방법

① 종류별로 분류하여 발생 즉시 전용 용기에 버린다.

② 전용 용기는 사용한 일자를 기입하고 사용 후내부합성수지 주머니를 밀봉하고 외부용기를 밀폐 포장한다.

③ 에이즈 환자메르스, COVID19 등 전염성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하여 에이즈 및 전염성 환자에게서 배출되었다는 주의표시를 한다. 또한 COVID19 환자의 의료폐기물은 발생 시 배출장소에서 소독 후 2중 밀폐한 전용 용기에 투입되며당일 처리업체로 보내 즉시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인체조직물(태반 등)을 본인이 인도를 요구할 경우 본인에게 인도하고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여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한다.

 

4. 의료인을 위한 감염관리

1) 적용

건강검진예방접종감염노출 예방교육전염성 질환에 노출된 직원관리혈액 및 체액에 노출된 직원관리 및 직원교육 등

 

2) 혈액과 체액 노출 시 대처

① 주삿바늘 찔림혈액이나 체액이 점막이나 상처부위에 노출된 경우 그 부위를 따뜻한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하여 씻는다.

② 관리자나 감염관리실에 사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발생 가능한 전염성 질환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6,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추적검사를 실시한다.

④ 필요시 예방적 약물을 투여한다.

⑤ 처치가 완료된 후 감염관리실 등을 통하여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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