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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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폐기물 관리
1. 의료폐기물 정의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의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
2. 종류 19 23 25
① 격리 의료폐기물(전용 용기 붉은색)
② 위해 의료폐기물 25
• 조직물류: 인체–동물의 조직, 장기기관 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고름 및 혈액생성물 등
• 병리계: 시험–검사에 사용한 배양액, 보관균주, 폐시험관, 폐배지, 슬라이드–커버글라스 등
• 손상성: 주삿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유리재질의 시험 기구 등 19 23 25
• 미생물–화학: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등
• 혈액오염 폐기물: 폐혈액백, 혈액 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혈액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일반 의료폐기물: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
3. 의료폐기물 배출 방법
① 종류별로 분류하여 발생 즉시 전용 용기에 버린다.
② 전용 용기는 사용한 일자를 기입하고 사용 후, 내부합성수지 주머니를 밀봉하고 외부용기를 밀폐 포장한다.
③ 에이즈 환자, 메르스, COVID–19 등 전염성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하여 에이즈 및 전염성 환자에게서 배출되었다는 주의표시를 한다. 또한 COVID–19 환자의 의료폐기물은 발생 시 배출장소에서 소독 후 2중 밀폐한 전용 용기에 투입되며, 당일 처리업체로 보내 즉시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인체조직물(태반 등)을 본인이 인도를 요구할 경우 본인에게 인도하고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여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한다.
4. 의료인을 위한 감염관리
1) 적용
건강검진, 예방접종, 감염노출 예방교육, 전염성 질환에 노출된 직원관리,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된 직원관리 및 직원교육 등
2) 혈액과 체액 노출 시 대처
① 주삿바늘 찔림, 혈액이나 체액이 점막이나 상처부위에 노출된 경우 그 부위를 따뜻한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하여 씻는다.
② 관리자나 감염관리실에 사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발생 가능한 전염성 질환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6주,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추적검사를 실시한다.
④ 필요시 예방적 약물을 투여한다.
⑤ 처치가 완료된 후 감염관리실 등을 통하여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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