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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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리주의
1. 격리와 역격리 18
1) 격리(isolation)
① 입원 대상자, 병원 직원, 방문객 사이에서 감염성 질환의 확산을 제한하고 감염 대상자로부터 비감염 대상자에게 질환의 확산을 제한하는 조치임(예 결핵, 메르스, COVID–19 등)
② 간호
• 사용물품과 진단 기구는 격리기간 동안 병실 안에 두고 사용
• 리넨통과 쓰레기통은 문 바로 안에 놓고 쓰기
• 방문은 닫아 두어 공기순환이 없어야 함
• 개인 화장실 사용
•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
• 방 안의 공기는 음압기류의 형태를 유지
2) 역격리(보호격리) 18
① 면역력과 저항력이 낮은 감염이 안 된 대상자가 감염성 유기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예 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 빈혈,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
② 간호
• 방 안의 공기는 양압기류의 형태를 유지하며 문을 닫아줌
• 내과적 무균법 실시
• 욕실, 변기는 개인실에 있어야 함
• 마스크, 신발덮개, 가운 등 모든 물품은 멸균 혹은 소독한 후 사용해야 함
• 장갑은 직접적 접촉 시에만 사용
• 대상자가 사용할 모든 물품은 사용 전에 멸균한 상태여야 함(최소의 감염도 치명적일 수 있음)
잠시 주목 | 음압공기는 문이 열릴 때 복도에서 방 안으로 공기를 끌어들이는 것! 반면 양압공기는 방 안 공기를 복도로 끌어내는 방법! |
3) 범주별 격리(category specific isolation) 19 23
병원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격리로 유기체의 전파방식에 따라 격리를 요하는 유사한 질병들을 7가지 범주로 분류
(1) 완전격리(strict isolation)
① 정의 : 공기 및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전염성이 높거나 독성이 강한 감염병
② 질병 : 디프테리아, 수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2) 접촉성 격리(contact isolation) 19 23 25
① 정의 :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고도로 전파성이 강한 감염병
② 질병 : 급성 호흡기 감염병(영아), 농가진, 단순포진, 홍역(호흡기 격리도 해당함), 상처감염, 병원감염[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감염(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infection, VRE),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on, MRSA),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등] 23
(3) 호흡기 격리(respiratory isolation)
① 정의 : 공기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
② 질병 : 볼거리, 폐렴, 유행성 감기(어린이의 경우)
(4) 장의 예방조치(enteric precaution)
① 정의 : 대변의 직접 및 간접 접촉으로 감염이 전파되는 질병
② 질병 : 콜레라, A형간염, 장염
(5) 결핵관리(tuberculosis isolation)
① 정의 : 객담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활동성으로 나타난 폐결핵 대상자를 위한 특수한 분류
② 질병 : 폐결핵
(6) 배액/분비물의 예방조치(drainage & secretion precaution)
① 정의 : 감염된 신체 부위의 배액이나 화농성 물질과의 직접 혹은 간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
② 질병 : 농양, 화상감염, 감염된 상처
(7) 혈액/체액에 대한 예방조치(blood & body fluid precaution)
① 정의 : 감염성이 있는 혈액이나 체액과의 직접 혹은 간접접촉으로 전파될 수 있는 질병
② 질병 : B형간염, AIDS, 매독
◈ 메르스, 사스, 초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 특수상황에서의 보호구
등급 | Level A | Level B | Level C | Level D |
보호구 특징 및 구성 | 가장 높은 수준의 호흡기, 피부보호 •완전 일체형 보호복 •내화학 장갑 •내화학 안전화 일체형 | 가장 높은 수준의 호흡기 보호 •마스크 •내화학 장갑 •내화학 안전화 | 피부, 호흡기 보호 •내화학 보호복 •공기정화통방식 호흡기보호구 •내화학 장갑 •내화학 장화 | 피부,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복 •N95 동급의 마스크 •장갑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신발 덮개 |
적용 | 고위험 병원체 오염 의심 시(예 두창, 페스트) |
| •고위험 병원체 오염 의심 시(예 탄저, 세균성 병원체) •혈액, 체액 노출 위험(에볼라, 라싸열 등) | 고위험 병원체 오염 의심 시(사스, 메르스, COVID–19 등) * PAPR(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 적용 |
보호구 착용 손 씻기–마스크–헤어캡–가운–장갑 순으로 착용(마스크와 가운의 순서는 바뀔 수 있으나 장갑은 반드시 마지막에 착용) 22 |
◈ 상황별 권고 마스크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1) 상황별 권고 마스크
① 보건용 마스크 우선 권장(KF94, 80):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이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할 때,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할 때,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환경인 경우
② KF94 필수: COVID–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확진자의 경우 우선(권장)
③ 보건용,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권장: 다수가 밀집해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①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서 착용한다.
②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한다.
③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④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는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
⑤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고, 마스크를 줄에 걸어 목걸이로 사용할 경우 마스크 안쪽 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⑥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밀폐–밀집–밀접(3밀)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는 것은 권고한다.
⑦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어 교체한다.
⑧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⑨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한다.
⑩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 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소독제가 없는 경우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봉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마스크를 버린 후에는 손을 씻는다. 면(천) 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한다.
잠시 주목 | 전파의 경로와 연관된 질병의 종류를 파악해요! |
2. 표준 예방조치(standard precaution) 14 16 17 20 22 24
① 질병 종류나 감염 상태와 관계없이 병원에 있는 모든 대상자 간호 시 적용
② 적용: 혈액, 모든 체액, 배설물 및 땀을 제외한 분비물, 손상된 피부, 점막 등
③ 내용 및 전파 경로별 주의(transmission–based precautions) 14 17 20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 | ||
표준주의는 모든 혈액과 혈액성분, 모든 체액(땀 제외), 완전하지 않은 피부와 점막에 적용한다. 1) 손위생(hand hygiene)은 대상자 간 접촉 사이, 혈액·체액 및 분비물과 접촉한 후, 이런 물질에 오염된 의료물품이나 장비와 접촉한 후, 장갑 벗은 직후에 수행한다. 2) 장갑은 혈액, 체액, 분비물 및 배설물(땀 제외)과 접촉할 때 착용하며, 불안전한 피부나 점막, 오염된 기구나 환경표면과 접촉할 때 착용한다. 장갑은 사용 후 즉시 벗으며 같은 환자라도 오염된 부위에서 깨끗한 부위로 옮겨갈 경우는 장갑을 교체한다. 3) 혈액이나 체액이 튀거나 묻을 위험이 있으면 마스크, 보안경, 안면보호대 등을 착용한다. 4) 혈액이나 체액에 의해 피부나 옷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면 가운을 착용한다. 가운을 벗은 후에는 손위생을 한다. 5) 대상자에게 사용한 기구는 적절하게 세척 및 소독한다. 1회용 물건은 사용 후 버린다(기관규정 확인). 6) 오염된 세탁물은 방수처리된 백이나 세탁주머니에 넣고 직원의 피부나 점막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모든 오염된 날카로운 기구나 주삿바늘은 뚫리지 않는 지정 용기에 넣어 버린다. 기관은 가능하면 주삿바늘이 없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한 주삿바늘은 뚜껑을 씌우지 말고 그대로 버려야 하며 뚜껑을 다시 씌우려면 기계적 안전장치를 활용해야 한다. 8) 위생상태가 나쁘거나 개인위생을 하기가 어려워 환경을 오염시키는 환자는 가능하면 1인실을 사용한다. 9) 호흡기위생/기침 에티켓: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한다. 호흡기 분비물은 휴지로 닦고 가까운 휴지통에 버린 후 손위생을 실시한다. 호흡기 분비물이 계속 나오거나 기침이 지속되면 외과용 마스크를 사용한다. 기침이 지속되면 다른 사람과 약 1 m 정도 떨어져 앉는다. 10) 혈액매개질환(B형, C형간염, HIV 등)의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혈환자의 관리는 표준주의를 따른다. | ||
전파경로별 주의(transmission–based precautions) 20 26 | ||
분류 | 질병 | 방어벽 보호 |
1. 공기주의 20 26 | •5 μm 이하의 작은 입자인 비말핵(droplet nuclei)을 통한 공기전파 •홍역(접촉주의도 해당됨), 수두/파종성 대상포진, 활동성 결핵(폐결핵 및 후두결핵) | •음압 1인 격리실 26 •HEPA filter를 통해 최소한 6∼12회/h 공기교환 •방문은 항상 닫아둠 •격리실 출입 시 N95마스크나 호흡보호기구 사용 •가능한 환자 이동 제한, 환자 이동 시 외과용 마스크 착용 |
2. 비말주의 | •5 μm 이상인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 •대상자와 1 m 이내에서 전파 •디프테리아(인두), 풍진, 성홍열,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사스, 메르스, COVID–19 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뇌수막구균 폐렴 및 패혈증 폐페스트 | •1인실 혹은 동일환자 집단 병실(기관 규정에 따름) •대상자와 1 m 이내에서는 외과용 마스크나 호흡보호구 사용(기관 규정에 따름) •가능한 환자 이동 제한, 환자 이동 시 외과용 마스크 착용 |
3. 접촉주의 22 | •대상자나 환경과의 직접 접촉 •다제내성 균주(VRE, MRSA, clostridium difficile, respirtory syncytial virus 등)에 의한 감염이나 집락 •높은 전염력을 지닌 피부감염(농가진, 이, 기생충, 옴 등) | •1인실이나 동일 환자 집단 병실 •코호트 환자, 장갑, 가운 등 개인보호구 사용은 기관의 규정에 따름 •격리카트(혈압계, 청진기, 체온계, 토니켓) 비치 •가능한 환자 이동 제한. 환자 이동 시 덧가운이나 시트로 감싸기 |
4. 보호환경 | •면역이 저하된 환자의 기회감염을 예방 •면역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대상자 | •양압이 유지되는 병실 •HEPA filter로 12회/h 이상 공기 교환 •문은 항상 닫아두고 외부공기가 들어올 수 없도록 봉합 •손위생 및 무균법 준수 |
HEPA,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 COVID–19(2022년 기준)는 델타변이를 거쳐 오미크론 변종이 연이어 확산되었으나, 전염력과 발병률은 높지만 중증도 및 합병증 발생은 낮아짐. 잠복기는 1~14일(평균 4~7일)이며, 증상이 있는 기간 동안 되도록 직장, 학교, 공공장소 방문 제한하고 집에서 휴식. 기존 확진자 5일 권고 기준을 ‘기침, 발열, 두통 등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로 변경(질병관리청, 2024년 기준)함
잠시 주목 | 표준주의는 기본이죠! 감염관리의 전반적 지침은 중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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