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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의 실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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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의 실제

[2] 안전관리의 실제


1. 환자 확인(의료기관 인증평가의 환자확인 조사기준) 19

1) 정확한 환자 확인

① 환자 확인이 필요한 시점

의약품 투여 전, 혈액제제 투여 전, 검사 시행 전, 진료, 처치 및 시술 전

② 환자 확인 방법

확인 과정의 환자 참여: 개방형 질문(최소 한 가지 이상)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지표 사용( 환자 이름, 생년월일, 등록번호 등)

환자의 병실 호수나 위치를 알리는 지표는 환자 확인 지표로 사용 불가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일관된 환자 확인 방법 적용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환자 확인 방법 적용

2) 수술/시술 전 정확하게 확인

•환자 참여하에 수술/시술 부위 표시: 특히 좌우 구분이 되어 있는 부위, 다중구조(손가락, 발가락), 다중수준(척추) 등에 직접 표시

•수술 부위 절개 직전 수술 부위 표시 확인 및 환자를 참여시킨 구두 확인


2. 낙상예방 및 관리

1) 낙상 고위험 환자의 낙상 예방 활동

① 수면 전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하기

② 낙상 위험 환자에 대한 직원 간 정보 공유

③ 낙상 예방법에 대한 교육(환자 및 보호자직원)

④ 환경( 바닥 미끄럼조명 등및 시설( 침대안전 바보행기구휠체어 등관리

 

2) 낙상 예방 간호 활동 1417

① 입원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입원 생활 안내 및 교육 시 각종 낙상의 위험성 주지시킴

② 낙상위험 사정도구를 이용하여 위험 요소 사정 후, 이에 따른 예방적 중재 시행

③ 환자가 혼자 침상에 누워 있을 때, 60세 이상이나 15세 미만 환자,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매우 불안정한 환자 및 수술 환자, 이송용 침대차 이용 시 침대 난간을 올림

④ 낙상 위험 환자가 수면 중 깨어서 화장실에 갈 때 반드시 간호사나 보호자의 보조를 받고 침상에서 내려오도록 함

⑤ 보행 시에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움직이며,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도록 함

⑥ 병원 바닥에 미끄러운 용액이나 물을 흘리지 않도록 자주 순회하여 점검

⑦ 통목욕이나 샤워 시 낙상 방지를 위해 바닥에 미끄럽지 않은 매트를 깔고, 욕실 이용 시 문을 잠그지 않도록 함

⑧ 휠체어 이용 시 사용법을 설명하고 도와주며 휠체어나 침대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할 것

⑨ 오랜 침상안정 후 처음 보행 시작 시 보행기를 이용하고, 간호사의 도움을 받음

⑩ 고위험 약물 복용 시 약물 부작용 발생을 모니터

⑪ 환경적 위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주위 환경을 살피고 정리

노인 환자의 낙상 예방

•낙상 고위험 대상자인 경우 낙상 기록을 매 근무조마다 1회 이상

•시력 약화로 출입구, 계단, 벽 등은 대비되는 색깔로 안전에 대비

•잠자기 전 수분 섭취는 야간 화장실 출입을 잦게 하므로 제한

•취침 전 순회 시 모든 환자의 침대 난간을 올려줌

•환자에게 필요한 물건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

 

3) 낙상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① 환자의 의식과 손상 상태를 정확히 사정하고 응급조치를 취함

② 담당 의사에게 즉시 보고

③ 간호관리자를 통해 간호부에 보고

④ 환자 가족이 상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알림

⑤ 심한 통증 호소 시골절이 의심되는 경우··귀 등에서 분비물이 있을 때출혈이 있을 때나 의식이 없을 때는 옮기지 않음

⑥ 사고 예방을 위한 간호 제공과 환자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간호기록지에 기록

⑦ 안전사고보고체계에 따라 낙상 보고서 작성


4) 신체 보호대(억제대) 25

①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

② 사용 목적

•낙상사고와 같은 대상자의 안전사고 대비

•대상자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안정된 치료제공

•어린이나 혼동 상태에 있는 대상자의 자해 위험 감소

•공격적인 대상자의 타인 상해 방지

③ 신체 보호대 사용관리

•반드시 임상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함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억제대 적용의 필요성 및 적용 부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함(중환자실 환자의 경우 입실 시 동의를 받음)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신체보호대 적용

•가능한 최대한의 움직임(ROM) 허용

•뼈 돌출부위에는 피부손상 방지를 위해 패드를 대어줌

•신체 보호대와 피부 사이에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어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침상난간이 아닌 침상 틀에 묶어야 함

•적용부위 피부상태 사정 및 혈액순환 증진을 위해 2~4시간마다 적어도 30분간 신체보호대를 풀어주어야 함

•피부의 청색증, 냉감, 저린 감각, 통증, 마비감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보호대를 느슨히 하고, 담당의사에게 알리도록 함

•8시간마다 신체 보호대를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재사정함


3. 욕창 예방 및 관리

① 욕창위험도 사정도구인 Braden scale을 이용하여 상태 측정

• 623점으로 구성되며점수가 낮을수록 위험도 높음(고위험 환자의 기준은 12점 이하)

• 감각기관습기활동상태움직임영양상태피부 마찰과 쏠림 등 측정

② 욕창 고위험 대상자 및 욕창이 발생한 경우 매 근무조마다 1회 이상 기록

③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시간으로 기록


4. 투약오류 예방 및 관리 14 17 21 24

1) 처방

① 의료진의 정확한 의사소통

구두 절차 시에는 정확한 환자 확인, 받아적기, 되읽어 확인하기, 처방한 지시자가 정보의 정확성 확인하기

•필요시 처방(p.r.n)의 목록 확인(가능 의약품과 금기된 의약품 목록)

•필요시 처방 수행을 위한 명확한 실시기준 기록

② 혼동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의 경우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직원 교육

•수기 처방의 경우 알아볼 수 없는 글씨체

•전자 처방의 경우 처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유사 코드나 유사 이름의 의약품 확인


2) 투약오류 예방 전략

① 투약의 기본원칙(5 Rights) 준수: 정확한 환자이름, 약품명, 투여경로, 용량, 투여시간

② 표준화와 불명확성 감소: 처방에 관한 의사소통은 누구나 이해 가능해야 하며, 병원 내 약물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을 정하여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합의를 이루어야 함

이중 확인: 수혈과정에서 혈액형 2인 이상 확인, 항암제를 포함한 고위험약물에 대한 이중 확인 등

④ 단위용량 포장: 약물을 1회 투여량 단위로 포장

⑤ 특정 환경에서의 의약품 비치 금지: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류 발생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기술적 혹은 물리적 장치 의미

⑥ 외형 또는 이름이 비슷한 의약품에 대한 처리방법: 보관장소 분리나 바코드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지원 필요

⑦ 환자에게 투약에 대한 정보 제공

⑧ 투약 안전에 있어서 환자의 역할: 약물의 복용 목적과 부작용 증상을 알아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함

 

5. 화재 예방 및 관리

1) 화재 예방 지침

간호단위 내 소화전과 소화기의 위치 파악 및 사용 방법 숙지

입원단위의 경우 환자의 피난 유형별 현황 정기적 확인

비상구는 유도등을 설치하고 직원들에게 비상이동체계 교육

전기 및 산소 사용 안전수칙 준수

정신과 병동은 출입문의 열쇠를 즉시 사용 가능한 곳에 보관하며, 인수인계 실시

 

2) 화재 발생 시 조치 20

(1) 신고체계와 비상경보

화재 발생 시 즉시 불이야를 외쳐서 불이 난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119로 신속히 신고

수동발신기를 눌러 해당 층에 경보하며,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화

환자 및 내원객이 비상구를 이용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

 

(2) 비상연락망

각 간호단위별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신속히 연락

 

(3) 조직 구성원의 업무분담

소화반: 소화전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센터 직원과 협력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

화재대피유도반: 환자 및 보호자를 안전하게 피난 유도

진료부서: 비상상황의 기준에 따른 환자 분류를 거동이 가능한 환자와 불가능한 환자로 분류, 응급카트 준비

진료 이외의 기타부서: 중요한 물품과 문서 분류, 자위소방대의 업무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진료부서 지원 준비

각 간호단위: 수간호사의 책임하에 각자 업무 수행, 역할 분담 체계를 갖춤

 

3) 화재 시 대피요령 15

대피는 1차 화점으로부터 타방화 구획으로 대피, 2차 1층이나 옥상 및 피난층으로 대피

대피 순위는 경환자부터 중환자, 보호자, 방문객, 조직 구성원 순으로 함

화재 발생 지점으로부터 반대 방향 비상구 혹은 비상계단으로 대피하고, 발화점 반대 방향 피난층이나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질서 있게 대피

지하층이나 1층은 직접 외부로 대피

대피 시 승강기 탑승을 금지하고 비상계단 이용

대피 요원은 마스크 등 물수건을 준비하여 코와 입을 감싸고 환자 대피에 임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모포나 시트 등으로 환자 얼굴 부분을 덮고 후송

정전에 대비하여 유도 및 대피 임무를 수행하고 유도 요원은 가급적 장시간 실내 활동을 금하고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자주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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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수동식 소화기 사용 방법

 

잠시

주목

소화기는 손잡이를 잡고 화점으로 운반하고, 손잡이 옆에 있는 안전핀을 뽑습니다. 노즐을 화점으로 향하게 하고,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쥐고, 화점의 가장자리부터 중앙으로 서서히 방사합니다.

     

6. 감염관리 24

1) 감염관리의 개념

의료 관련 감염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시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입원 당시 없었던 혹은 잠복하고 있지 않았던 감염이 입원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환자뿐 아니라 병원에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감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음

가장 기본적인 감염 예방법은 손 씻기 19

 

2) 직원의 감염관리: 혈액매개감염노출 사고(needle stick injury, NSI)

(1) 원인

주사침 찔림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의한 자상,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가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되었을 때 발생

 

(2) 예방

사용한 주삿바늘은 뚜껑을 다시 씌우지 않고(recapping 금지), 별도의 주삿바늘 수거 용기에 그대로 넣어 수거

 

(3) 사고 발생 시 업무 처리

노출된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고, 점막은 생리식염수로 잘 닦아냄

기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염노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

• 평일인 경우 통상 기관의 의무실을 방문하여 정해진 보고 양식대로 감염노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고서에는 노출 현황, 노출 원인 제공자의 감염 경력의 확인과 현재 상태가 기록되고, 노출자의 면역력도 확인

• 원인 제공자의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검사를 위한 조치 시행

• 필요시 해당 백신이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약

• 노출자의 검사나 진료 등의 추후 관리계획 수립

• 기관의 정해진 절차대로 수납처리(통상 공상으로 처리하도록 요청)

• 노출자는 채혈실에서 채혈하여 해당 검사 수행

• 검사 결과 확인 후 필요시 감염내과나 소화기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음

• 근무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름


3) 전파 경로별 격리 지침

(1) 전파 경로에 따른 격리유형

구분

대상 질병

공기주의

홍역, 수두, 활동성 결핵

비말주의

디프테리아, 폐렴(mycoplasma pneumonia), 백일해, 풍진볼거리, 유행성 감기, 성홍열, 수막알균감염, 라이노 바이러스

접촉주의

VRSA, VRE, MRSA, clostridium difficile,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Rota virus

혈액(체액)주의

B형 간염, C형 간염, VDRL(매독), 후천면역결핍증후군(HIV/AIDS)

 

(2) 환자 격리 방법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우선적으로 1인실을 이용하며, 중환자실 격리실은 이용대상자가 격리실 수보다 많으면 공기주의 환자를 우선 사용하게 함

장기이식, 골수이식, 항암제 치료 환자 등 면역기전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는 역격리 필요

반코마이신내성장염(VRE), 포도알균감염(MRSA) 환자는 전용격리실이나 1인실에 격리해야 하며, 전용격리실이 없는 경우 포도알균감염은 다인실에서 코호트 격리를 할 수 있음

 

(3) 전파경로별 감염관리

①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

•환자의 진단명이나 감염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표준주의 적용

•손 씻기: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에 의해 오염된 물건을 만졌을 경우에는 장갑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손 씻기

•장갑 착용: 장갑은 사용 후 즉시 벗음, 다른 환자 처치 전에 반드시 장갑을 벗은 후 손 씻기

공기주의 23

•5 μm 이하의 작은 입자인 비말핵(droplet nuclei)을 통한 공기전파

환자는 1인 음압격리실 사용(음압격리실은 HEPA filter를 통해 최소한 시간당 6~12회 공기교환, 출입 시 외 방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함)

의료종사자 격리실 출입 시 N95 마스크 착용(출입 전 착용, 나와서 벗기)

가능한 환자 이동 제한(이동 시 환자는 외과용 마스크 착용)

•배액 상처가 없으면 가운과 장갑 착용은 필요치 않음

③ 비말주의 25

•5 μm 이상 크기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

•1인실 또는 동일 환자 집단 병실(코호트 격리)

•병실 출입 시 외과용 마스크 착용

•가능한 환자 이동 제한

접촉주의 16 22

•환자나 그 주변 환경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으로 병원균 전파

•1인실 또는 코호트 격리

•접촉 전 장갑 및 가운 착용, 병실에서 나오기 전 벗고 손위생 수행

•격리 카트(혈압계, 청진기, 체온계 등 환자 전용) 비치 사용

•가능한 환자 이동 제한, 이동 시 덧가운이나 시트로 감싸기


구분

표준주의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표준격리

 

1인실

손 씻기

장갑

마스크

가운

눈 및 안면보호대

린넨 및 폐기물 분리수거

 

대상 환자 및 주의사항

 

공기전파 질환자(홍역, 결핵 등), 음압설비, 환기, 필터, 호흡기보호장비(헤파 필터 마스크) 필요

비말전파 질환자(인플루엔자, 풍진, 이하선염 등 세균·바이러스성 호흡기계 감염)

접촉전파질환자, 다제내성균 (VRE, MRSA, C. difficcile), Rota virus 질환자

 

○: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 적용  ●: 반드시 적용

* 전염성 질환자 입원실: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대하여 전염 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특히 전파 위험이 높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는 환자는 1인실이나 코호트 격리를 하며 활동성 호흡기 결핵, 홍역, 수두 등 공기주의 감염의 경우 음압격리실을 사용

  

잠시

주목

공기주의인 경우 간호사가 격리실에 들어갈 때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리실을 나온 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립니다.

격리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행하는 코호트 격리란 동일한 균이 검출되는 환자끼리 모아서 격리하는 방법입니다.

병원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손 씻기!!!

     

4) 의료폐기물 관리 25 26

(1) 의료폐기물의 종류

종류

내용

격리 의료폐기물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

조직물류 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 생성물

병리계 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 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손상성 폐기물

주삿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 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실험기구

생물·화학 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혈액 오염 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일반 의료폐기물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또는 수액 세트

    

(2) 의료폐기물 배출방법

① 한 번 사용한 전용 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②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     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 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함

③ 전용 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

④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전용 용기 및 도형 색상

의료폐기물의 종류

전용용기

도형 색상

격리의료폐기물

상자형(합성수지)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 폐기물

상자형(합성수지)

노란색

재활용 태반

상자형(합성수지)

녹색

병리계 폐기물

봉투형

검정색

상자형(골판지)

노란색

손상성 폐기물

상자형(합성수지)

노란색

생물·화학 폐기물

봉투형

검정색

상자형(골판지)

노란색

혈액오염 폐기물

봉투형

검정색

상자형(골판지)

노란색

일반의료폐기물

봉투형

검정색

상자형(골판지)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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