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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안전관리 활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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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안전관리 활동

[4] 환자안전관리 활동


1. 환자안전법 24

1) 환자안전사고의 정의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사망·질환 또는 장해 등 환자의 생명·신체·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2) 환자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짐

②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하여야 함


3)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대상: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②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 위원회의 임기는 3년


4) 환자안전 전담인력

①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함 

② 자격 기준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배치 기준

•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1명 이상

•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1명 이상

•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 이상

 

5)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1) 자율보고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의 장, 전담인력, 환자, 환자보호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음

자율보고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의료법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2) 의무보고

병원급 의료기관(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에서 다음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의료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경우

•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②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자폐성 장애인은 제외)이 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주의경보 발령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경보를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① 환자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새로운 유형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환자안전사고가 보고학습시스템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④ 그 밖에 환자안전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7)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보장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고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보고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음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와 관련 자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함. 다만, 자율보고를 한 자(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에 한정)가 동의한 경우 그 사람의 개인식별정보는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속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나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음


2. 성공적인 환자안전사고 보고시스템의 특징(WHO) 19

1) 비처벌성

보고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어야 함

 

2) 기밀성

환자, 보고자, 기관의 정보를 식별할 수 없어야 함

 

3) 독립성

보고 체계는 보고자 또는 기관을 처벌할 권한을 가진 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함

 

4) 전문적 분석

임상적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원인을 인식하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보고서를 분석해야 함

 

5) 적시성

보고서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권고안을 빨리 알려야 함. 특히 심각한 위해인 경우 더욱 그러함

 

6) 시스템 지향성

권고안은 개인의 행위보다는 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7) 반응성

보고서를 받는 기관은 권고안을 전파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고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권고안을 실행할 의지가 있어야 함

 

3. 환자안전관리과정 1419

① 환자안전사고 보고원칙: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담당간호사나 의사는 환자의 1차 조치와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를 즉시 시행해야 함

② 적신호사건, 근접오류, 사고가 2개 부서 이상 관련된 경우, 분쟁이 발생된 경우

• 24시간 이내 적정관리팀에 유선으로 전화하여 신고

•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함

③ 그 외 기타사고

• 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부서 내 개선활동 실시

• 개선활동 수행 시에는 문제의 재발 방지

• 예방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 개선안 적용, 개선안 적용 후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분기별로 환자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

④ 간호단위의 경우

•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수간호사와 적정관리팀에게 보고

• 간호단위 차원의 개선활동을 수간호사의 주도하에 진행하여 분기별로 환자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

⑤ 적정관리팀장은 프로세스 개선활동 결과에 대해 환자안전관리위원회 및 기타 관련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며, 위원회 결정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알려서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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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료기관 환자안전 사고보고 및 관리체계 사례


잠시

주목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환자의 의식 및 손상 정도, 상태를 정확히 사정하고 응급조치를 취함 → 담당의사(주치의)에게 즉시 보고 → 간호관리자에게 알림 → 보고체계를 통해 간호부에 보고 → 환자 가족에게 알림 → 안전사고 발생 상황 및 조치내용 기록 → 시정조치를 취하고, 시정조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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